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 금품갈취, 성추행, 살해, 사기 등과 같은 사건은 형·민사상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력을 통해서도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은 경우라면 법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종사자의 비윤리적·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인해 장애인이 불편함이나 인권 침해를 당해도 실제로는 공식적인 법률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즉 형·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 침해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준 하에서는 장애인 차별로 간주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권리가 무시되거나 침해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나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복지·재활 서비스를 받고 사회자립을 달성하는 과정 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혹은 기관 종사자와의 관계에서 여러 형태의 사소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나 기관은 언제나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을 담당하는 종사자는 인권의 중요성과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함을 명심하고 장애인 고객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이나 비윤리적인 대우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관에 따라서 업무 과다로 인해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세세히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장애인이 불편함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과 배려는 필요하다.

필자의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장애인 서비스를 받은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종사자들이 장애인 권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중시하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 옹호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에서는 종사자가 장애인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정기적으로 장애인에게 연락하여 서비스 만족과 발전 정도 등을 직접 확인한다.

장애의 경중에 따라 중증인 경우는 한 달에 2회 경증인 경우에는 최소 60일에 1회 정도는 유선으로 장애인과 통화하여 그간의 재활정도나 발전여부를 확인한다. 미국에서는 장애인 고객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발전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종사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례관리 의무이다.

둘째, 미국에서는 종사자는 혹시라도 있을 비상 상황에 장애인 고객이 급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종사자가 개인적 혹은 공적으로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 이메일 답신 시스템을 이용해 장애인이 이메일로 연락을 할 경우 종사자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장애인이 전화를 거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 음성 응답을 이용하여 종사자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지한다.

이러한 간단한 방법을 통해 혹시라도 장애인이 서비스를 급박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사자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셋째, 미국에서는 종사자가 장애인을 유기·방치하는 것을 심각한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간주한다.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 혹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장기간 혼자 두는 것은 일종의 장애인을 유기·방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심지어 발달장애인을 종사자의 사무실에 장기간 방치하는 것조차도 심각한 비윤리적인 행위이며 종사자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다.

넷째,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듯이 미국에서도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아주 조심스럽게 취급한다.

더욱이 기관 내부라도 장애인과 관련된 전송된 팩스문서나 자료를 여러 사람이 접근 가능한 곳에 두는 것조차도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뿐만 아니라 식당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장애인과 상담을 하는 것도 일종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라고 여기며 언제나 보안이 보장된 장소에서만 장애인과 상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에서는 종사자가 장애인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를 종료할 때는 장애인이 추가로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소개하여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소위 고객을 위한 애프터서비스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써 장애인이 해당 기관을 떠나더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도록 안내·연계하는 것이 종사자의 마지막 의무이다.

이 같은 사례들은 장애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재활 종사자들이 유념하고 준수하는 대표적인 상황이다.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같은 기준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더라도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 장애 복지·재활 종사자도 장애인의 인권 옹호와 보호에 보다 민감하고 세심할 필요가 있다.

실례로 필자가 우리나라에서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는 4-5년 동안 사례를 맡은 종사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은 거의 없다. 과연 필자의 직업재활 사례를 맡은 종사자는 필자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몇 년 전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음식점에서 필자의 직업재활 사례를 맡은 종사자와 필자의 직업과 관련된 개인적인 내용을 수십 분간 상담한 적도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장애인 고객의 인권 혹은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며 잠재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행동들이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사례를 담당하는 종사자는 세심한 부분에서도 장애인의 인권이 최소로 침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 복지·재활 종사자들이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윤리강령의 실제적인 적용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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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칼럼리스트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인 장애 등급제 폐지, 재활서비스 대상자 판정, 개별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얻은 실무경력을 토대로 정책적인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의 재활상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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