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8일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김주희(시각장애 1급, 뇌병변장애 4급) 양의 사건에 대하여 협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 검찰의 처리는 잘못이라며 최근 법원은 공소제기를 명하였다.

검찰은 먼저 주희양의 부모에게 사건 전모에 대한 모든 조사 기록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 복사를 요청할 경우 부장검사의 허가에 의하여 복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복사가 거절되었다. 조사를 받은 상대의 인권을 생각한 듯한데,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고소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하여 고의성이 있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하여 조치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훼손된 것이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죄에 대하여도 직원의 잘못으로 처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가족으로서 반박할 권리가 있으며, 죽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다. 오로지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판단에 의해 ‘죄를 물을 수 없구나’ 하고 가족이 포기하기에는 공권력은 그 유가족에게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다.

주희의 부모는 2년 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해 왔으며, 인권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고등법원에서 시설의 생활교사 한 사람만을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회부하도록 공소제기 명령을 받을 수 있었다.

대전고법 형사2부는 생활교사는 시설 운영지침과 내부규정상 장애아동이 항상 교사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야간 근무자는 생활인들이 모두 잠이 든 후에 자율적으로 4시간의 취침을 할 수 있는데, 진실방과 향기방 각 4명의 아동을 책임진 교사가 이를 지키기 않았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붙여야 한다고 명하였다.

주희는 간질증세가 있어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2012년 사건 한 달 보름 전에 맹아원에서는 주희의 부모에게 각서를 요구했는데, 어떠한 응급상황이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주희는 간질 소발작이 잦아져 마치 잠에 취한 듯 머리를 바닥에 떨어뜨리다가 고개를 드는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시설에서 간질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약물을 주지 않은 책임이 있으며, 이 결과 생긴 발작일 수 있다.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게 하였다면 소발작이 아니라 약물의 후유증으로 인한 졸음현상일 수 있다. 이러한 증세에 대하여 병원에 데려가 상담을 해야 하는데, 시설에서는 부모에게 각서를 요구한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것조차가 인권침해이고 무효인 것이다. 시설은 보호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묻지 말라는 각서는 있을 수 없다.

주희는 사건 당일 잠이 오지 않아 생활교사의 문을 두드렸고, 교사는 진실방에 데려가 의자 위에 앉히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동요를 틀어 주었는데, 다시 가 보니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목이 걸려 죽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서 진실방에 4명이 있고, 향기방에 4명이 있는데, 문을 두드렸다는 이야기는 이미 혼자 두어서는 안 되는 주희를 진실방에 혼자 두었으며, 이는 진실방이 채벌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대목에서도 주희가 잠이 오지 않은 것은 약물을 제 시간에 주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약물이 투여되면 오히려 잠이 많이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질과 같이 위험성이 있는 아동을 다른 사람의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여 홀로 진실방에 두었다는 것도 잘못이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으면 누워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의자에 앉게 하였다. 그리고 혼자 둔 채 방을 나온 것도 잘못이다. 주희 부모가 제공한 안전벨트가 있는 의자가 아닌 일반 의자에 앉힌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아이의 취침을 확인하고 교사는 잠을 자야 하는데, 동요만 틀어주고 잠을 자러 간 것 역시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까지가 법원이 공소제기를 명한 이유다. 높은 곳에 있게 한 점, 야간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 홀로 있게 한 점, 응급상황에 충분히 대처하지 않은 점 등이 과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의 자세가 의자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는 점이 이상하다. 잠을 청하기 위해 동요를 들으면서 의자 위에 꿇어앉아 있다는 자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고 징벌을 가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잠을 자려면 편한 자세여야 하는데 끓어 앉아서 잠을 자게 한다는 것이 이상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목이 끼었으면 질식사여야 하는데, 사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인불명이라는 판단은 다른 사망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희가 평소처럼 발작으로 잠시 깜빡 고개를 떨구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목이 손잡이와 등받이 사이에 끼었다고 하더라도 고개만 들면 해결될 문제인데 발작이나 심장부정맥증의 현상의 가능성이 사인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올 이유가 없다.

특히 자세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는데, 귀밑의 상처와 안면의 울혈, 하퇴부의 상처와 등과 배의 상처 등 온 몸의 상처투성이가 해명되지 않는다. 이는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학대를 했을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치사는 당연하고, 검찰은 장애 학대에 대한 조사도 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심야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사망사건에 대하여 본 사람이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여 죄를 물을 수 없다면 정부는 홀로 있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간질로 인하여 위험부담이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교사가 방바닥이 아닌 의자에, 그것도 자세를 안정시키는 의자가 있음에도 위험한 의자에,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을 잠이 더욱 오기 힘든 자세인 꿇어앉게 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이고, 과실이다. 이런 이유로 ‘자고 와보니’ 우연히 사태가 벌어졌다는 교사의 말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귀 아래 살점 5cm × 2.5cm, 하반신 골반 4cm × 8cm 등등의 살점이 떨어져 나갔으면 엄청난 상처이고 피가 흘렀을 것인데, 사망사건 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를 한 것은 분명 증거인멸이다.

환자를 병원에 싣고 가기 위해 의자에서 내려야 헸겠지만, 현장을 청소까지 한 것은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고 봐야 한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방바닥과 벽, 커텐 등 방의 구석구석 혈흔검사를 경찰은 실시하여 증거를 최대한 모아 실마리를 찾아야 했다.

그러나 벽과 커텐의 핏자국을 가족이 발견하고 경찰에 증거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매우 짜증스럽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 국과수에서 페인트자국이라고 했다가, 담당검사는 크레파스 자국이라고 했다.

혈흔검사는 국과수에 보낼 이유가 없이 직접 현장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검경의 직무유기를 볼 수 있다.

보통 시설에는 이용자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안전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는데, 이 맹아원에는 그러한 시설이 전혀 없다고 한다. 연간 26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고 천주교 신자 등 후원자들의 후원금이 많을 텐데 CCTV 하나 없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원래 없었는지, 사건 이후 없어졌는지 조사자는 탐문하고 구입한 적이 있는지 등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데 물어보고 끝이다.

주희가 사망하자 검사는 과실이나 가혹행위가 분명하므로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니 화장부터 하라고 부모를 설득했다. 그리고 화장으로 인한 몸의 상처에 대한 증거가 사라지자, 검사는 이 사건의 업무를 다른 검사에게 넘겼고, 새로 업무분장을 맡은 검사가 무혐의라고 하면 어느 가족이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찰과 검사는 너무나 초등수사를 소홀히 하고, 무성의하게도 귀찮아하면서 사건을 마치 은폐하듯이 수사기록조차 제대로 공개해 주지 않으면서 짜증스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청주맹아원은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주교신부는 시설장이 당황해 하며 도움을 요청하자, 변호사단을 지원하였다.

최소한 종교집단이라면 피해자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어야 하는데, 시설의 면피에만 급급했으며, 시설도 방어권이 있다고는 하나 거대 종교권력과 복지권력이 내미는 힘에 수사가 소극적이거나 왜곡되게 작용되지는 않았나 의심되는 대목이다.

심야에 시설내에서 사망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사망한 주희와 생활교사만이 있었다. 너무나 큰 살점이 5곳이나 떨어져 나가 있고, 주의는 숨을 거두었다. 이런 경우라면 생활교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잠을 자라고 동요를 틀어주고, 다른 방에 가서 자다가 가 보니 숨을 거두었더라는 말만 믿고 ‘그렇군요’하면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정의인가?

증거주의이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제대로 수사하지도, 추궁하지도 않고, 변호사단에 의해 보호받으며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증거주의라고요? 증거는 의지가 있는 자에게만 보이는 것이다. 최소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끈질기고 과학적이고 성의 있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미재사건이라면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하는 숙제로 남겨야 한다. 조기 종결로 업무처리의 하나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주희가 간질증세가 있다고는 하나,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했다면 발작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의학계에서도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도 발작하여 사망한 사례 보고가 전혀 없다.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면 시설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사망 이전에 학대가 있었을 정황적 증거가 충분하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고 채벌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증거를 없앤 흔적도 확실하다. 증거가 없으니 처벌을 하지 못한다면 증거만 없애고 꼬리를 밝히지 않으면 악행을 해도 된다는 비인권적 교훈을 남길 것이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은 재판부가 할 일이다. 경찰과 검찰은 현장 훼손 자체만으로도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조치하고 적극적으로 정황적 증거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재정신청 소송에서의 공소제기 명령은 바로 검경의 직무유기를 꼬집는 것이다. 이제 다시 공은 검찰로 넘어왔는데, 적극적 수사의지력을 보일지가 염려된다. 다시 공판검사의 무성의를 보게 되지는 않을까 싶다.

시설과 종교단체가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위로와 양심적 사과는 하지 못할망정 우리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떼를 쓰고 있다고 호도하고 비방하는 행동은 절대 하느님과 예수님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내탓이오’는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종교집단이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주희의 아버지 김종필씨는 택시운전을 하여 연명하여 왔는데, 주희의 진실규명을 위해 1인 시위를 하느라고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친척집에 몸을 의탁하여 겨우 살아가고 있지만, 가족생활은 궁핍하여 파탄지경 직전인데, 이 사회는 아무런 복지 서비스도, 진실규명도 해 주지 못하고 주위의 손들은 모두 매몰차고 차가운 주먹 쥔 손뿐이다.

내미는 따뜻한 손이 없다. 너무나 억울하여 수임한 변호사는 수임 전에는 100% 자신 있다고 하더니, 수임하자마자 검찰측과 선후배라 곤란하다고 하고, 이길 방법이 없으니 포기하라고 하니 부모는 세상 누구를 믿을 수 있었겠는가?

그나마 인권변호사 강은혜, 황미옥에 의해 생활교사 한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을 강제로 하도록 기소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어 주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러한 결과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검경은 진실규명에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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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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