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Smart phone)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웹 서비스(web-service)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Smart phone)에서는 모바일 웹(mobile web)보다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접근성(Accessibility) 향상 노력도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application Accessibility)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Mobile app. Accessibility)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바일 기기(mobile device)의 인터페이스 접근성(interface Accessibility)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데, 모바일 기기의 접근성은 모바일 운영체제가 결정짓는다.

즉, 모바일 기기가 채택하는 운영체제가 인터페이스 접근성을 얼마나 지원하느냐가 가장 큰 요소이다.

현재 전세계 시장의 스마트폰은 크게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나뉜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가 이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이 별로 없다. 애플의 iOS는 인터페이스에서 다양하고 충실한 접근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VoiceOver와 같은 내장형 화면낭독기에서부터 고대비 등의 다양한 접근성 기능과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API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다. 많은 장애인들이 애플의 아이폰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고백하고 칭찬하는 글을 많이 접할 수 있을 정도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iOS에 비해 떨어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접근성 기능은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 생산 기업이 이들 운영체제의 접근성 기능을 얼마나 제품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이 인터페이스의 접근성을 결정한다고 보겠다.

일단 모바일 기기의 접근성이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는 모바일 웹과 애플리케이션에서 기기의 접근성 기능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가 하는가로 옮아간다.

즉, 웹 콘텐츠 접근성과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의 콘텐츠와 기능 자체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모바일 접근성 지침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설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들을 정의하고 있다.

특정 기능만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은 그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을, 그리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콘텐츠 제작 및 제공 방법을 운영체제의 접근성 기능을 통해서 음성으로 바꾸어 주거나 확대할 수 있게끔, 그리고 손쉬운 동작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설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모바일 웹 접근성 관련 준수사항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여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준수사항의 내용은 각종 운영체제의 지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 준수사항에는 웹 접근성 지침과 같은 맥락에서 대체텍스트의 활용, 초점의 사용, 운영체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반기능의 활용, 누르기 동작에 대한 지원, 색의 사용과 명도 대비, 자막 등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대체텍스트는 화면 낭독기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다.

대체텍스트란 그림 및 이미지, 동영상으로 작성된 멀티미디어 형식의 콘텐츠 내용을 텍스트로 그 의미나 기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내용을 풍부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단순한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래픽과 멀티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어, 장애인이 이러한 유형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체텍스트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텍스트는 그 의미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짧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의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객체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된다. 초점은 객체의 선택과 그에 따른 활성화를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이 때 을 직접 만질 수 있는 사용자는 객체를 만져서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초점을 적용하는 것이 되지만, 화면을 직접 만지기 힘든 사용자는 객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초점이 적용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순차적으로 초점을 이동시키게 된다.

일단 초점이 적용되어 선택된 객체는 화면낭독기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이는 맹 사용자를 위해서 결정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모바일 운영체제는 다양한 접근성 기능 및 속성을 제공하고 있어, 제3자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이를 적극 활용하면 충분한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키보드 등 외부 디바이스와의 호환성 제공을 위한 API, 정보 제공 방법의 다중성(redundancy)을 지원하는 기능, 음성명령 기능 등이 포함된다.

특히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범용 운영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접근성 기능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종료와 함께 접근성 기능을 변경 전의 상태로 복원시켜야 한다.

그래야 사용자가 변경된 접근성 기능의 현재 상황을 모른 채 사용하느라 고생하거나, 매번 접근성 기능과 그 상태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애플의 I-phone 이후 대세가 된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누르기 동작은 화면상의 객체를 손가락 끝으로 접촉하여 만지거나(touch) 가볍게 두드리는(tap) 동작을 말한다.

특히 두 개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다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은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하고, 슬라이드(Slide),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 등의 복잡한 누르기 동작은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접근성 모드에서 비교적 어렵고 복잡한 동작 위주로 구성된 조작방법을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을 위해 쉬운 동작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다.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색상으로 정보를 구분할 경우, 색상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동등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색상을 사용한 의미의 전달이 흑백화면에서도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이와 함께,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명도 대비는 객체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전경색과 화면의 배경색 사이의 명도 차이의 비율(contrast)을 말하는데, 고대비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기능에 명도 대비 조절 기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화면상 모든 정보의 최소 대비는 3:1 이상이어야 한다. 사실 저시력인, 고령자 등에게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명도 대비가 4.5:1 이상이 될 필요가 있어 제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었다.

단, 이러한 대비는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나 예술작품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웹 콘텐츠의 접근성을 위해서 권장되고 있는 내용과 같다.

권고사항

권장사항은 지켜야 할 것을 권장하는 기능들의 조합이지만, 준수사항 못지않게 접근성의 제공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권장사항도 준수사항처럼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I Component)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있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에 사용되는 표준 도구(대화상자, 버튼과 체크 박스, 타이틀 바 등)들을 말한다.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활용하면 보조기기와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용이하므로 접근성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런 인터페이스의 기본 컴포넌트를 제3자가 심미적인 목적으로 임의로 만들어 쓰지 않는 것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컨트롤은 버튼 또는 위젯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누르기 동작으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객체를 말하는데, 충분한 간격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마트폰의 화면 같이 좁은 화면 공간의 경우,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다른 컨트롤을 누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컨트롤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용자가 컨트롤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관계없이 컨트롤 중심간 간격은 13mm 이상을 권장한다. 특정 용도의 컨트롤을 별도로 설계할 필요가 없다면, 운영체제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로 제공되는 컨트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달력의 날짜나 시간 조절을 위한 컨트롤, 문자 입력용 키보드 등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컴포넌트를 그대로 사용하면 중심 간 간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휴대전화기의 알림 기능은 많은 사용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기능이다.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에는 진동, 시각, 소리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면상의 모든 알림 정보는 한 가지 양식으로만 제공되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감각 양식을 활용한다.

사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자와 저시력자가 정보통신 기기를 사용할 때에 가장 흔하게 겪는 어려움이 노안 및 시각장애로 인해 작은 글씨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에서는 폰트의 크기 조절, 확대 기능을 제공하거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용 폰트(Global Font)는 운영체제에 내장되어 확대나 축소, 기울임 등의 변형 형태가 제공되는 글자체를 말한다.

모든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폰트 크기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거나, 최소한 확대 기능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폰트 크기 조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이미지보다 범용 폰트가 지정되어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손쉬운 해결책이다.

운영체제에서 크기 조절이 가능한 다양한 폰트를 제공하는데 굳이 그래픽으로 폰트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경우가 많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사용자가 다시 학습할 필요가 없도록 해당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일관성 있게 설계한다.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이 바뀌어도 중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는 가능한 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객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사용하지 않는다. 화면상에서 반드시 깜빡임의 효과를 제공해야 하는 콘텐츠는 초당 3∼50 회의 주기는 피해서 설계한다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으로 재생되는 동영상, 음악, 음성 안내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단, 3초 미만의 배경음은 예외로 인정한다. 배경음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손쉽게 멈춤, 일시정지, 음량조절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 사용자 평가는 최근 발표된 모든 접근성 관련 고시나 지침 중에서 처음으로 그 중요성이 반영된 사례이다.

사용자 평가는 언제나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와 제품은 유독 주사용자가 되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장애인 사용자를 구하기 어렵고 평가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출시 이후에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하겠다.

이번 지침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출시 이전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용자 평가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시각 장애(전맹 및 저시력), 청각 장애, 지체 장애, 학습 장애, 인지 장애, 뇌병변, 광과민성 장애, 고령 등과 같은 다양한 장애 또는 일부 중복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장애인 사용자 평가의 구체적인 결과를 별도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범위에서 제대로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제공자 입장에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기에도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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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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