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존재는 교육 대상자이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교육의 주된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교육 대상자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 명칭은 열거되어 있지만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 등급으로 분류되는 장애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특수교육은 개별화 교육이어야 한다. 각 아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 설계를 하므로 등급은 크게 의미가 없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적 장애영역으로 분류되지 않아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때문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별도의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 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평가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특수학교, 특수학급, 순회교육 등으로 배치된다.

간혹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서 입급 학생의 배치에 관한 불만을 듣게 된다.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학습이 부진한 것인데, 일반학급 담임교사가 신청하여 특수학급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는 참 모호하다.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학습부진은 학습장애와 명백히 다르다. 그러나 가정에서 방치되고 일반학급에서도 배려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장애가 아니므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아직 우리나라는 일반학급에서 한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은 편이다. 그리고 방치로 인해 학습부진이나 문제 행동이 나타날 때 그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특수학급의 대상자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초등학교 특수학급은 6인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라는 나이 차이와 다양한 장애유형, 그리고 장애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학습 부진과 문제 행동이 있는 학생까지 뒤섞여 있다면 사실상 개별화 교육은 불가능하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 정한 목적에 맞는 교육은 현실적으로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의무교육 대상자를 정하고 교육 기본법으로 교육 이념을 약속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 대상자인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빼고 해결책을 세우기도 한다. 다시 교육 대상자에게로 돌아가 보자.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존재는 교육 대상자이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교육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 보호하고 있는 자녀 또는 아동’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란 것을 생각해야 한다.

짧은 문구이지만 법령으로 대상자를 정의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부모는 자녀를 사회로 내보내야 할 의무가 있고, 국가와 사회는 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떻게’의 중심은 ‘누구’, 즉 교육 대상자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가가 약속하는 교육도, 부모가 요구하는 교육도, 그 대상은 ‘사람’이다. 교육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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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칼럼리스트
교육학 석사(특수교육 전공). 아이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 시스템이라고 해도 모든 학생들에게 좋을 수는 없으며, 전공 서적을 읽는다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니다. 각자의 몫으로 해야 할 고민들 중 몇 가지 주제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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