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서 살펴보았듯이 접근성(accessibility)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다문화인 등 항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시설물의 접근과 이용, 이용하고자 하는 가전제품 등의 재화, 이동 등의 서비스, 보고싶은 영화, 공연 등과 획득하고자 하는 정보(information)같은 콘텐츠(contents)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회와 이용의 가능성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성(Accessibility)이 보장된다면 장애인과 고령자같이 신체 및 인지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대상이나 서비스(service)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이들이 적어도 시설물에 들어갈 수는 있고, 제품의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service)와 콘텐츠(content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공연장 등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의 접근성 보장은 신체적 약자와 인지적 약자, 임산부, 더 나아가 일시적인 질환과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과 언어와 문자 등의 미숙함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문화인들까지 포괄하여 같은 시기, 동일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문화적인 제악에 관계없이 동일한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사회 구성원들 간의 약속이자 작은 배려’인 것이다.

‘정보 홍수의 시대’ 라고까지 표현되고 있는 현재의 ‘정보화 사회’에서 빠른 정보의 획득과 이 정보를 분석 활용하는, 소위 ‘정보의 가공능력’과 이러한 추가적인 과정을 거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의 활용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곧 ‘개인의 능력과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혁명을 통해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부를 독점하였듯이 정보혁명을 통해서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부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

정보는 전선을 통해서 단방향으로만 공급되는 에너지와 달리 인터넷(internet)이라는 수단을 통해 양방향으로 누구나 공유하고 이를 이용해서 그 가치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공유되는 정보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얻고 나눌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한다.

‘전국 반나절 생활권’ 이란 단어가 잘 표현해주듯 생활이란 것은 그 자체가 움직임, 즉 모빌리티(mobility)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초기의 PC가 데스크탑(desktop) 형태의 단순한 작업 수단이었다면, 인터넷(internet)과 이동전화 서비스가 융합하면서 발전한 ‘스마트폰(Smart Phone), 또는 LTE( long term evolution)로 대표되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다.

이러한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이동 중에 업무도 처리하고, 주식정보와 같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획득하는데 활용하기도 하고, 공통의 관심사인 정보도 공유하고, 문자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행복하고 편리한 생활을 향유 있다.

’스마트폰과 SNS 중독’이란 단어가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릴만큼 이제 모바일 통신 서비스는 우리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을만큼 현대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듯 모바일 접근성(Mobile Accessibility)은 굳이 정보의 공유에 의한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을 떠나서, 사회적 약자들도 가능한 한 동등하게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장치'이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이러한 '모바일 접근성(Mobile Accessibility)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더욱 더 증대되고 있다 하겠다.

이는 급속히 전개되는 고령사회에서 고령자와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가 존재하며, 또한 소비자 개개인이 추구하는 욕구가 다양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될 경우 정보 소외계층 이용자의 요구(Need)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이용자 모두가 동등하게 정보활용 기회를 보장받으며, 원하는 정보를 적재적시에 활용하여 국가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각 개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향후 미래에도 이러한 모든 중요한 서비스(service)는 스마트 모바일 기술(smart mobile technology)에 의해 더 많이 제공될 것이므로 모바일 접근성(Mobile Accessibility)은 더욱 중요하다.

일반적인 모바일 접근성(Mobile Accessibility) 지침은 주로 모바일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기업이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나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권장하는 내용이 많다. 따라서 애플(Apple)과 구글(Google), 림(RIM) 등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다만, 공적인 성격을 지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의 개발과정에서 개발자 및 운영자들이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고시가 있다.

그 설계 지침의 주요 내용은 바로 전편에서 상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본사항과 권고사항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 보다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한다.

모바일 접근성의 기본 조건

모바일 접근성(Mobile Accessibility)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서비스와 콘텐츠의 접근 가능 여부가 기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모바일 기기 자체가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출력기능을 수행하는 화면과 입력기능을 수행하는 버튼, 터치패드 등이 장애인과 노령자를 고려한 개념(concept)으로 해당 제품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콘텐츠 또한 이러한 관점의 연속선상에서 접근 가능해야 한다. 어느 한 쪽이라도 접근성이 결여되면 모바일 접근성은 확보되기 힘들다.

모바일 기기(Mobile Device)를 포함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접근성(Accessibility)은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interface)의 이슈(issue)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정보와 서비스는 PC 또는 스마트 폰(Smart Phone)과 같은 정보통신 기기의 인터페이스(interface)를 통해서 제공된다.

사용자들이 보고 읽고 듣는 정보와 콘텐츠(contents)는 주로 시각과 청각을 이용하는 인터페이스(interface) 상에서 얻어지는데, 인터페이스(interface)상에 표시되는 정보의 형태에 따라 그 기능이 결정되기 마련이다.

즉, 이전의 DOS 운영체계와 같이 텍스트(text) 기반의 인터페이스(interface)에서는 모든 정보가 텍스트(text)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이런 인터페이스(interface)는 시각장애인에게 텍스트를 순서대로 읽어주면 되기 때문에 화면 낭독용 보조 프로그램을 제작하기가 쉬웠다.

그러나 GUI-(화면조작 소프트웨어. 그림문자(아이콘) 등을 통해 사람과 컴퓨터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아이콘 외에 마우스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의 조작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MS윈도, OS/2의 프레젠테이션 매니저, UNIX용 오픈 루크, OSF1 모티프 등이 있다.) 기반의 인터페이스(interface) 에서는 문자와 그래픽이 혼재되어 일반적으로 위쪽에서 아래 방향으로 제공되어 진다.

대부분의 그래픽은 속성을 갖는 객체로 처리되고, 이러한 객체들은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고 화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화면낭독용 보조 프로그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읽어주기 기능의 수행이 어렵고, 시각 장애인 사용자의 경우 display 되는 화면상에서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인터페이스(interface)의 접근성부터 확보해야 한다.

모바일 접근성(Mobile Accessibility)은 모바일 기기(Mobile Device)의 인터페이스 접근성 이슈(interface Accessibility issue)와 모바일 기기(Mobile Device)를 통해 제공되는 웹(web)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application service)와 콘텐츠의 접근성 이슈(contents Accessibility issue)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모바일 앱 접근성 (Mobile application Accessibility)

스마트폰(Smart phone)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웹 서비스(web-service)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Smart phone)에서는 모바일 웹(mobile web)보다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접근성(Accessibility) 향상의 노력도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application Accessibility)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Mobile app. Accessibility)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바일 기기(mobile device)의 인터페이스 접근성(interface Accessibility)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데, 모바일 기기의 접근성은 모바일 운영체제가 결정짓는다.

즉, 모바일 기기가 채택하는 운영체제가 인터페이스 접근성을 얼마나 지원하느냐가 가장 큰 요소이다.

현재 전 세계 시장의 스마트폰은 크게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나뉜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가 이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이 별로 없다. 애플의 iOS는 인터페이스에서 다양하고 충실한 접근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VoiceOver와 같은 내장형 화면낭독기에서부터 고대비 등의 다양한 접근성 기능과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API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다. 많은 장애인들이 애플의 아이폰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고백하고 칭찬하는 글을 많이 접할 수 있을 정도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iOS에 비해 떨어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접근성 기능은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 생산 기업이 이들 운영체제의 접근성 기능을 얼마나 제품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이 인터페이스의 접근성을 결정한다고 보겠다.

일단 모바일 기기의 접근성이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는 모바일 웹과 애플리케이션에서 기기의 접근성 기능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즉, 웹 콘텐츠 접근성과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의 콘텐츠와 기능 자체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모바일 접근성 지침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설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들을 정의하고 있다.

특정 기능만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은 그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을, 그리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콘텐츠 제작 및 제공 방법을 운영체제의 접근성 기능을 통해서 음성으로 바꾸어 주거나 확대할 수 있게끔, 그리고 손쉬운 동작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설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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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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