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2조 5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항목별 상세 내용. ⓒ김경식

전편에서는 모바일 접근성(mobile accessibility)의 보장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 요구사항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2조 5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항목'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구성은 생각외로 7개 항목의 준수사항과 8개 항목의 권고사항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준수사항 항목의 경우 첫 번째 항목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에서 대체 텍스트란 그림, 이미지 및 동영상 등으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형식을 띤 콘텐츠 내용을 텍스트의 형식으로 그 의미나 기능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텍스트가 아닌 여타 콘텐츠를 설명하는 기능을 하는 텍스트의 경우, 그 의미나 기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짧고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모든 객체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순차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의 경우는 화면에 적용되는 초점의 경우 순차적으로 이동되는 기작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초점기능이 화면에 나타내어지는 콘텐츠의 내용을 화면 낭독프로그램 등의 보조공학 기기 등과 연동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화면에 display 되는 내용에 초점(focus)기능이 적용되었을 때 화면상에 테두리나 하이라이트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일 것이다.

또한 ‘표 형식’의 display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논리적인 흐름의 순서를 고려하여 화면의 상부에서 하부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초점(focus)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운영체계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 및 속성이 사용되어야 한다’의 의미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운영체계에는 ‘접근성 지원기능’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기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종료 시 ‘접근성 지원기능’을 변경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입력이 필요한 서식’의 형태를 사용할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운영체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접근성의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기능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용자가 누르기 동작을 실행할 때 화면상에 display 중인 객체를 손가락의 끝 등으로 접촉 (터치(touch) 하거나 가볍게 두드리는 동작(텝 tap)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두 개 이상의 터치(touch) 또는 텝(tap) 동작이 요구되는 다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을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단순화시켜 터치(touch) 또는 텝(tap) 동작의 반복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제공되어야 한다.

여타 요즘 스마트폰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슬라이드(slide), 끌기와 놓기 (Drag and drop) 등의 상대적으로 복잡한 누르기 동작의 경우 다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순화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항목은 색상을 통하여 정보를 구분하는 경우에 색상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동일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색상을 이용한 것의 의미가 ‘흑백화면’을 통해서도 동등하게 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섯 번째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는 것은 화면에 display 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최소 대비 이상’으로 화면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명도 대비’ 란 화면의 display에서 배경색과 객체를 표시하는데 이용되는 전경색과의 명도 차이의 비율(contrast)을 일컫는다.

고대비율의 화면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의 부가된 설정기능에서 명도의 대비, 조절기능 항목을 제공하여야 한다.

화면상에 display되는 모든 정보의 최소 대비 비율은 3: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저시력 상태인 노령자 등에게 효율적으로 화면의 display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명도의 비율이 4.5:1 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진과 동영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준수사항 항목의 마지막 일곱 번째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이다.

이는 시각이나 청각장애 등 여러 이유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내용의 명확한 전달이 부족한 경우, 원고 또는 수화 등의 부가적인 방법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동등한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권고사항 항목 여덟 가지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I Component)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I Component)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운영체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바일 접근성에 관련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I Component)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에 이용되는 표준도구 상자의 구성요소, 예를 들어 대화상자, 버튼, 체크상자, 타이틀 바 등의 요소들을 일컫는다.

운영체계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I Component)를 활용하여 각종 보조기기와의 호환성 체계 구축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모바일 기기의 접근성 확보의 수단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두 번째로 ‘컨트롤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의 의미는 컨트롤의 경우 버튼 또는 위젯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에서 누르기 동작으로 기능이 활성화되는 객체들을 일컫는다.

좁은 공간의 화면 구성의 경우는 사용자의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 아이콘을 활성화시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컨트롤 아이콘 사이에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컨트롤 아이콘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모바일 기기의 화면 구성에서는 화면의 크기와 관계없이 컨트롤 아이콘 간 간격은 13㎜ 이상을 권장규격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의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에는 진동, 시각, 소리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의 의미는 여러 가지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화면에 표시되는 알림기능의 정보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제공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다양한 감각의 활용이 가능한 알림의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즉, 사용자가 자신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폰트의 크기 조절, 확대 기능을 제공하거나 운영체계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다.

이는 범용 폰트(Global Font)는 기본적으로 운영체제 내에 탑재되어서 확대나 축소, 기울임 등의 변형된 형태로의 변화가 가능한 글자의 모양을 말한다.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display에서 폰트(Font)의 크기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설계과정에 고려되거나, 적어도 폰트(Font)의 크기의 확대기능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폰트(Font) 크기의 조절기능을 위해서는 텍스트 이미지보다 텍스트 기능의 이용시 폰트(Font)의 크기가 지정되어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다섯 번째 항목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용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기능이나 사용에 대한 학습이 필요치 않도록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일관성을 지니도록 설계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업데이트 등으로 구동 프로그램의 버전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주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 등에서 일관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항목인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화면상의 display에서 깜빡이는 형태의 표현 방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초당 3~50회의 주기로 나타나는 깜빡임의 형태는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곱 번째 항목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시에 동영상, 음악, 음성안내 등의 콘텐츠에서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3초미만의 배경음의 이용은 예외로 하고 있다.

또한 배경음악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배경음악 기능을 원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배경음악의 멈춤, 일시정지, 음향의 조절 기능 등의 차단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권고사항의 여덟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다.

이는 장애인 또는 노령자 등 특정 집단의 사용을 고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출시 이전에 실제 이용자 집단의 사용자 평가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사용자 평가과정에서는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각, 청각, 뇌병변, 지체, 지적장애 등과 노령자를 대상으로 한 실사용자의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제공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지는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를 별도의 방안을 고려해서라도 알림으로써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과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청된다.

이렇게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5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항목'의 세부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기존의 '웹 접근성'의 내용과도 유사하며,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의' MWAG, MWBP, WCAG의 모바일 웹 표준 기준'과도 거의 내용을 같이 하고 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시각, 청각, 지체장애 등의 각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때 요구 또는 예상되어지는 어려움을 단순히 배려 대상이 아닌 사용자, 더 나아가 고객의 관점에서 점검해주기 바란다.

고객의 관점에서의 요구사항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과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있는 여러 전문가, 특히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이를 반영 개선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 IT기기 사용 특성을 고려한 실제적인 내용을 반영한 준수사항 항목과 권고사항의 확대와 보완이 반드시 요청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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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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