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는 지체장애인. ⓒsports-leisure.

이전의 두 칼럼을 통해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 등급 없이 어떻게 재활 서비스를 심사하고 결정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본 칼럼에서는 미국에서 자립생활 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물론 미국에서는 주정부 재활기관이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핵심적인 기관이기는 하지만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센터 역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자립생활센터의 적격성 심사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전 칼럼을 통해 주정부 재활기관에서 등급제 없이 적격성 심사를 하는 방식을 이해했다면 자립센터의 심사기준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다음의 4가지 적격성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첫째, 신청인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행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신청인은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신청인은 자신 스스로 혹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자립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의사·심리전문가의 진단서이다.

주정부 재활 기관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는 의료 전문가가 작성한 진단서를 확인하면 가장 잘 알 수 있다. 진단서에는 신청인이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기록한다.

이를 기능적한계(functional limitation)라고 하며 기능적한계가 심하든 가볍든 상관없이 기능적한계가 있다면 일단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행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다.

자립생활센터에는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찾아오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도 중증임을 알 수는 있으나 의사·심리전문가의 진단서 혹은 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한다.

대체로 일상생활, 예를 들어, 보기, 듣기, 말하기, 걷기, 들어올리기, 구부리기, 방향찾기 등등의 활동 중 2개 이상을 하기 어려운 경우를 중증, 3개 이상을 하기 어려운 경우를 최중증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자립생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중증 혹은 최중증 장애인인 경우에 가능하다. 당연히 중증 혹은 최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신청인의 경우에는 주정부 재활기관으로 소개하여 재활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셋째, 신청인은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정부 재활 기관에서는 서비스를 받고 직업을 찾고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했듯이 자립생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 서비스, 소개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며 이외에도 주택개조, 재활기기, 이동훈련, 여가서비스 등등 자립생활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이 자립생활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괜찮지만 장애가 매우 심하여 자립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주정부 재활기관과 유사하게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제공한 후 결과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자립생활의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스스로 혹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자립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타인의 도움은 대체로 신청인의 가족,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 법정후견인,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기관에서 나온 상담사 등으로부터 받는 도움을 말하며, 이러한 도움을 통해 자립계획을 세울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최종적으로 자립생활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전 칼럼과 본 칼럼을 통해 미국의 주정부 재활기관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등급제 없이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에서는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한다.

당연히 이러한 기준은 대충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의 진단서와 같은 확실한 자료와 종사자인 재활상담사의 전문적인 지식·경험을 기초로 엄격하게 결정된다.

미국의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은 장애인의 장애를 포함한 여러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등급 없이 서비스를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는 장애의 특성을 이해한 후 전문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지원 할 수 있는 재활전문가가 필요하다.

둘째는 등급 없이 서비스를 결정하고 장애를 확인하기 위한 정확하고 올바른 평가 전문가와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는 종사자인 재활상담사가 내린 결정이 부당하거나 장애인이 재활과정 중 부당한 대우·차별·인권침해 등을 받았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옹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는 장애인의 여러 욕구와 재활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장애인 복지관과 같은 복지기관에서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재활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고 연계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

이 5가지 내용과 관련해서는 미국 사례를 기초로 후속 칼럼에서 보다 상세하게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요리하는 지체장애인. ⓒDarlington Association on Disability

넥타이를 매고있는 장애인. ⓒexperience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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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칼럼리스트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인 장애 등급제 폐지, 재활서비스 대상자 판정, 개별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얻은 실무경력을 토대로 정책적인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의 재활상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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