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시설’ 즉 입소자를 시설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은 2단계로 진행된다. 동료상담을 통해 입소자 개개인의 자립 욕구를 파악한 뒤 탈 시설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립생활 체험 홈’이나 그룹 홈에 탈 시설 대상자를 입주시켜 자립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 방법들 중 그룹 홈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자립생활센터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립생활센터는 시설 입소자가 자립하기 위한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탈 시설 단계 중 자립 준비단계인 ‘자립생활 체험 홈’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없을까?

자립생활 체험 홈이란 자립 욕구가 있는 장애인을 단기 또는 장기로 입주시켜 자립생활을 미리 체험하고 자립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입주 기간은 센터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단기는 1~2개월, 장기는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험 홈에서 입주자들은 자립생활 프로그램(Independent Living Program)을 통해 자립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데 프로그램은 입주자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요리나 금전관리 같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노하우를 배우고 익힌다.

또한 입주자 본인이 주택 마련 절차를 알아보고, 마련함으로써 체험 홈 퇴소 후 바로 자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자립생활 체험 홈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센터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전국에는 많은 체험 홈들이 있지만 형태는 제각각이다. 입주자 1인이 혼자 생활하는 체험 홈이 있는가하면 시설처럼 그룹 홈 형태의 체험 홈도 있다.

그룹 홈 형태의 체험 홈이란 입주자 여러 명을 같은 주거 공간에서 살게 하되 방만 개인별로 쓰는 형태다.

어느 형태가 옳은 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체험 홈 사업을 위탁하는 지자체는 그룹 홈 형태를 더 선호한다.

양적 평가를 우선 시 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1명의 입주자로부터 낼 수 있는 결과물이 적기 때문이다.

그룹 홈 형태의 문제점은 앞선 칼럼에서 언급한 바 있다.

자립생활 프로그램에 문제점도 있다. 근래에 ‘사업비를 턴다.’는 말이 자립생활센터들 사이에는 공공연하게 떠도는데 이 말은 사업계획서로 지자체에서 받은 예산이 집행 되지 않고 있으니 빨리 집행하라는 뜻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예를 들면, 자립생활 프로그램으로 영화보기를 한다고 하자. 자립생활 프로그램이면 마땅히 입주자 스스로 영화를 보기 위한 과정들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런데 센터가 예산 집행만을 위해 입주자에게 이런 과정들을 과감히 생략한다. 체험 홈 입주자에겐 결과보단 과정이 중요 시 돼야한다. 과정을 체험해야만 경험을 바탕으로 입주자가 향후 보다 나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자체와 자립생활센터가 자립생활이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예산의 양, 집행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 하지만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핵심은 자기 결정권과 실패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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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선 칼럼리스트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13세 때부터 7년간 산 넘고 물 건너 외진 입지의 시설에서 살아왔다. 각기 다른 시설에 3번 입소, 2번의 수술 등 우여곡절 끌에 탈 시설해 이젠 자립을 꿈꾸고 있다. 7년 간 보아왔던 시설의 모습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산 넘고 물 건너 지역 사회로 나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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