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사립학교 교장 승인은 교육감의 재량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친인척의 교장승인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승인조차 받지 않고 취임한 교장들에 대하여 업무정지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그 동안 집행된 인건비를 회수하였다.

이 조치가 적절했는가는 따져 보아야 한다.

먼저 1967년 이후에는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 경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사립학교법 제3조에서는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없다(산업체 학교는 제외)라고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이전에 설치된 학교는 이미 설립허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제외가 될까?

개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는 이미 설립이 되었으니 설립심사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해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최소한 법을 개정하는 사람은 이러한 고민을 하여 경과조치를 두었어야 했다.

법의 부칙 2조에서는 이러한 경과조치가 나온다. 법 시행 후 6개월 이후까지는 학교법인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는데,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할청의 직무유기임이 분명하다. 학교가 관할청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법이 얼마나 가벼이 여겨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제2조에서 학교법인을 정의하면서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였으므로 ‘우리는 학교만이 아니라 시설도 운영하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으나, 교육에만 전념하라는 의미이지 다른 사업도 하면 법 적용 제외라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부칙 2'에서는 법인전환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준용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에서는 설치만이 아니라 설치, 경영이라고 하였다.

설치는 과거에 하였더라도 경영은 현재와 미래에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이 발효되면 학교법인 전환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경영은 불법이 되어야 맞다.

법 제23조에는 이사장은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유치원 제외) 그리고 임원은 교원을 겸직할 수 없다.

이 규정에 교장의 겸직금지는 2007년에 법제화되었음에도 2010년에 와서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심사 자체를 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다.

2014년 현재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학교법인이 아닌 복지단체가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 그리고 이사장이 교장을 겸직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제25조)는 강력한 조치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위법에 대하여 강력한 해결을 하지 못했다. 시간을 주고 법을 준수하도록 종용을 하고 강제로 조치할 수 있는 것임에도 말이다.

법인의 설립 허가조건에는 반드시 법의 준수가 조건으로 있어야 했다. 사업계획이나 출원만이 조건이 아니라 법의 준수는 가장 필요한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이 설립조건에 없었다면 제대로 계약이나 심사를 할 줄 모르는 관청이라고 할 수 있다.

법 47조에는 설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시정 지시를 하고 6개월간 이행되지 않으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을 잘 활용했다면 현재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타법인이 학교를 경영하지도 못할 것이고, 이사장이 교장을 겸직하는 사례도 없었을 것이다.

개인이나 타법인이 학교법인이 아니라서 법의 적용을 하지 못한다면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거니와 학교법인을 제대로 하는 자들만이 불이익을 받는 셈이 된다.

얼마든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은 교육청이 위법을 가르치는 꼴이다. 정말 구멍난 행정이고 머리 좋은 사람만이 무법천지에 왕노릇을 하는 것이다.

법 제53조에 의하면 이사회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으면 임기 중에도 해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가 남아서 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도 변명에 불과하다.

법 제23조에는 이사장의 겸직을 금하여 놓고 제54조 4의 3에서는 다만,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얼마든지 법이 작동하지 못하는 사태를 조장하고 있다. 54조는 23조를 중복언급하면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 하나의 법 안에서 서로 상충되고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설 계약서도 이렇지는 않다.

이사장의 친인척도 교장에 임명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이사회의 동의와 관할청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관할청은 누구는 승인하고 누구는 승인하지 않는 불공평한 처리를 하는 것일까?

엄격한 심사 기준도 정하기 나름이고, 사정을 하거나, 친분관계가 강하거나 학교 사정상 어렵다고 호소하면 어쩔 수 없이 허가할 수도 있다.

특히 학교가 시정할 수 없다고 버티거나 우리 집안이 얼마를 출원했는데 억울하다고 하면 교육청도 법의 준수를 포기하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방법과 타협해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불체포특권과 신분보장을 법적으로 받고 있는 교원의 특권을 이용하여 교장도 교원이라고 밑저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고집을 부리면 관할청으로서도 입장이 곤란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준법정신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의 부작위가 문제이고, 법을 이권에 의한 타협 대상으로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문제이다.

법인을 만들어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이니 구속력이 약하고, 그나마도 이를 적용한 사례가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도 회장이 사장을 겸하지 않고, 자조모임의 작은 사회단체도 회장이 총장을 겸직하지 않는다. 사회의 모범과 미래의 산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학교의 사유화와 법 위반의 관행은 학교 당국을 나태하게 하고, 준법과 인권감수성을 도태시킨다. 이러한 정비를 나몰라라 하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폭력과 차별이 난무한다는 것을 교육부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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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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