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특수학교는 4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학교를 설립하려면 우리는 당연히 학교법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인도 가능하고 사회복지법인도 가능하다. 이 학교는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이다.

개인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사회를 위해 후학을 육성하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사학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운영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이상 그 지원이 제대로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와 진정 교육에 투명하게 지원액이 사용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일이 된다.

45년의 역사를 가진 이 학교는 설립자가 사망하자, 5형제가 학교부지를 분할하여 유산으로 상속받았다. 사망자가 아무런 유언이 없었고, 재산은 개인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이다. 부지 위의 건물은 국가가 지원하여 지어진 건물이고, 국가 예산이 들어갔지만 이사장(이사회가 없으므로 사실상은 개인이나 이사장이라 부르고 있음) 개인의 재산이 되어 있다.

공익법인도 아닌 개인에게 시설비를 지원하여 개인재산의 증액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 도가니 사건에서처럼 결국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나 시민의 요구에 대하여 학교 운영자는 ‘나는 운영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 대신 돈을 주고 사 가라“는 식의 배짱이 생기는 것이다.

학교부지를 상속받은 5명의 형제들 중 한 사람은 이사장이고, 이사장의 부인은 행정실장이며, 또 한 명의 형제는 교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로써 족벌이 형성되었는데, 서로가 사이가 좋을 때라면 폐쇄적이라는 것과 요직을 독점하며 온가족이 먹고 사는 수단으로 직장화가 이루어지며, 가족 조직에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그 조직의 눈밖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정도이지만, 형제의 사이가 벌어지면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고 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가 지게 된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5형제 중 일부는 내 개인의 재산에 학교건물이 들어서 있으니 사용료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에서 수익을 내거나 비자금을 만들어 형제들에게 부지 사용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일부 형제들은 개인별로 쪼개어 학교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공동명의로 하자고 주장한다. 이것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형제들 중 학교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야만 개인 재산을 팔아 재산권을 행사하여 완전한 개인재산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입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형제나 목돈이 필요한 형제들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짐작으로도 가능하다.

학교부지가 개인재산이니 이 재산을 담보로 은행이나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사업의 담보로도 사용 가능하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학교가 계속 경영될 수 없으며, 공중분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업이 잘 되어 돈을 갚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르나 사업은 항상 위험한 일이며, 언젠가는 그 사업은 수명이 다하여 문을 닫는 것이다. 이런 경우 연대책임을 학교가 지게 될 것이다. 잘 되는 경우가 아니라 위험관리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학부모들은 장애학생에게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학교에서도 전공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학교측에서는 시설 기준 등 미비한 점이 있고 교육부가 허가할 가능성이 없다고 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은 곳에 설치를 허가할 수 없으니 학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학부모들은 더 이상 어찌해 볼 방안이 없어 고심하던 중 이러한 학교 재산의 문제를 알게 되었다.

학교가 전공과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현재 14학급까지 늘려 온 것처럼 신청사를 하나 더 짓거나, 학교 뒷산을 일부 매입하거나 굳이 학교의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라도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청은 개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라 하더라도 학교를 운영하는 이상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의무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재산 증식에 국가 예산을 사용한 꼴이 되어 버린다. 어느 시점에서 학교를 폐교를 하고 그 재산을 팔아 축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공과를 만들 수 없으니 학부모들은 학교가 싫으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 학교를 앞으로 10년 정도 서서히 가세를 기울게 하여 폐교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오히려 반길 일이라고 말한다.

새로이 법을 제정해서라도 국가의 예산이 지원된 경우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국가가 담보를 설정하거나 가처분을 하지 않아도 목적 외 사용을 금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안전장치 없이 줄줄 새도록 할 수는 없다.

이 학교는 신축 건물을 지으면서 다시 국가로부터 26억원을 지원받았다. 신축 건물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형제간 재산권 다툼이 있으니 국가가 70억원에 학교를 사라고 하였다고 한다.

학교를 운영하면서 행정실장은 3억원을 횡령하자, 교육청은 담당자를 징계하고 3억원을 회수하겠다고 하였는데, 학교측은 이사장 부인인 행정실장을 1개월 감봉하고 3억원은 3년 내에 분할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교육청은 이 정도의 비리라면 담당자를 형사고발하고 징역형이 되도록 했어야 하며, 즉시 강제 환수조치를 하여야 했다. 비리를 저지르고 천천히 원금만 갚으면 되는 것이라면 비리를 마음 놓고 저지를 것이고, 갚지 못하면 갚겠다고 말만 하고 계속 시간만 보내면 될 것이다. 도덕적 해이를 국가가 조장하고 있다. 마치 친구간 돈을 빌린 것 같이 대충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청의 책임이며, 족벌로 학교가 운영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비리라면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퇴진하여야 하며,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사립비리가 있는 학교는 정부가 회수하여 공립화시켜야 한다. 사립을 공립화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교육청은 말하지만, 개인 재산에 돈 보태어 주는 것은 잘도 하면서 공립화하여 공교육을 확보하여 장애학생의 올바른 교육권을 확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교육청의 정책이 중심도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학교 부지가 5명이 분할하여 개인 소유로 갖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할지 모른다는 것은 기우이며, 그 부지 위에 학교 건물이 있으니 팔 수도 없을 것이고 살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것은 교육청의 안일한 생각이다.

담보로 제공도 할 수 있으며, 사채도 빌릴 수 있다. 심지어는 학교 부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사기도 칠 수 있으며, 학교 부지를 매입한 한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요구하며 학교에 압박을 해 올 수도 있다. 이 경우 학교를 유지하려면 웃돈을 얹어 재매입을 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사들은 상당수가 친인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교사들은 정부의 지원금을 제외하면 불과 부지는 몇 억이 되지 않으니 학교가 어려워지면 조금씩 돈을 모아 학교를 사버릴 수도 있다고 속닥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파는 사람의 마음이지, 사는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러한 미래의 불투명한 일과 족벌의 횡포와 재산권 행사로 인한 운영의 정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화 추진을 강제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공립화해야만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정책이 학교가 원해야 하고, 필요한 전공과 개설에도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니 학교 눈치를 보고 교장들에게 끌려가는 교육 행정이 되며, 개인재산 보태기식 예산지원으로 인한 주기적이고 습관화된 학교비리에 몸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학교 설립자가 훌륭한 분이라도 한 세대만 대를 이어가면 바로 그 훌륭한 분의 아들 세대에 의하여 이러한 재산권 다툼의 희생양으로 학교와 학생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국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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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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