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퇴직금 관련 판례. ⓒ조호근

1991년 고용의무제도 시행 이후 장애인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어렵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50.8%는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에 종사(2011년 장애인실태조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상담을 했던 28세의 청각장애 3급 장애인인 이모씨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2년 정도 근무하고 있다. 한 달에 약 18일 정도 근무를 했고, 사정이 생겨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피상담자는 2년을 근무했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일용직이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사 측의 답변을 듣고, 우리 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문의를 한 경우였다.

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가 반복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해석되어 1년 이상 근무 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된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3가지 필수요건(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갖추었다면,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에 관계없이 지급대상이 된다. 여가서 상근성이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성이란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말하며, 종속성은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를 보더라도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 발생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하여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상담자의 경우처럼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사용자와 약 2년 동안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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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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