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범죄가 폭행죄이다. 장애인에 대한 폭행도 다르지 않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은 흔한 기사가 되었다.

형법 260조 1항에서 폭행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폭행'의 의미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말한다. 다른 사람의 몸에 힘을 가하는 경우가 원칙적으로 폭행이 된다. 이때 반드시 상대방에게 육체적 고통을 줄 필요는 없으나, 심리적 고통을 비롯하여 성질상 무엇인가 고통을 줄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주먹으로 사람을 치거나, 밀거나, 물리적 접촉이 있으면 당연히 폭행이 된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며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처럼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폭행죄를 보면 '전화벨을 계속 울리게 하여 신경쇠약이 걸리게 한 경우', '남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경우’, ‘담배 연기를 얼굴에 뿜은 경우’, ‘시비 중 대리운전 여기사의 손을 잡고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등 사소한 모든 시비가 폭행이 될 수 있다.

시비가 붙어 폭행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가 하나 같이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폭행죄에는 인과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폭행 사실이 있었는가 이다. 다만,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 할 수 없다.

여러 명이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된다. 위험한 물건으로는 면도칼, 유리병, 마요네즈병, 깨진 맥주병, 항아리 조각, 깨어지지 아니한 맥주병, 빈 양주병, 드라이버, 쪽가위, 곡괭이자루, 벽돌, 의자와 당구큐대, 승용차 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폭행이라는 것이 아프게 맞아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느꼈다면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폭행죄는 성립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처해야한다. 또한 사소한 시비도 폭행이 되므로 ‘참을 (忍)’, 인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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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용 칼럼리스트
영남유생으로 한양에 과거시험 보러 왔다가 낙방과 지병으로 남산 아래 수년간 숨어 지내다가 세상 속에 발을 내딛었다. 법에 있는 장애인 관련 규정과 장애인이 원고나 피고가 된 판례를 소개하고, 어려운 이론이나 학설 보다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삶과 직접 관련된 가벼운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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