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조호근

장애인근로자 중에는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중 상당수는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늘려 잡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김모씨는 오전 7시에 출근해도 8시 출근으로 계산하고,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늘리는 식으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엔 휴게시간 1시간도 편안히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늘려 잡고 있어서 상당수의 장애인근로자들은 일상적으로 임금체불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교대 및 야간근무를 하는 장애인근로자들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따른 할증임금까지 체불당하게 되고, 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 실제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이용된다면 급여지급의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목상 휴게시간일 뿐, 해당 시간에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거나, 다음 업무를 준비하거나 해당시간의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2012년 8월 2일부터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명칭이 “휴게시간”이건 “대기시간”이건 간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다면, 이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장애인들은 권리구제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적어도 노동현장에서 만큼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는 장애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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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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