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홈페이지의 장애아와 학부모로부터의 교사인권침해 사례신고 홍보안내문. ⓒ서인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과정, 인권침해 시비 일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교육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아동의 중심에서 이익이 과연 최대한 반영되고 있는가를 의심받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의 교권, 한총이 지킨다’라고 표방하였다. 이는 새로 선출된 회장이 도가니 사건 등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교사들에게 반전을 목적으로 교권을 지키고 자신감 있게 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교권을 지키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법 개정이 아동의 교육의 질 향상이 아니라 교사를 위한 법 개정이니 문제라는 것이다.

법안의 개정 내용을 보면, 개별적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학급 정원을 하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물론 현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실효성이 있는가는 문제이다.

목적이 맞춤형 교육을 위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교사가 힘드니까’가 정확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사가 힘들면 아동도 힘들고 영향을 아동에게 미치니 같은 말일 수도 있으나, 진정 아동을 핑계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을 하고 있다.(27조) 개별화와 맞춤형이 정원의 축소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동교육에 보조교사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업무보조 인력을 두자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개정 지지자들은 교원 중 장애인이 늘어 보조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지만, 근로지원인을 확대하는 것을 특수교육법에 별도로 해야 하는가와 장애인 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장애인 교사의 보조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특수교육법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직무능력을 개선시키고자 도우려는 의도 외에 장애인의 무능력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나, 동료 교사로서 도와주기 싫다는 의도가 숨어있지는 않은가 라는 문제제기도 있다.

개정안에 보호자의 협력사항을 추가한 것은 학교-가정의 협력 학습 상 필요한 것은 분명하나, 굳이 법으로 정하여 교육의 책임을 교사가 전적으로 지지 않고 부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특히 한총에서 5월 10일까지 일선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권침해와 교권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 동영상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있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시설에서 인권교육을 해 보면, ‘직원이 장애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

자폐아라든가, 공격성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집으로부터 면회가 없어 화를 직원에게 폭력으로 행사하는 경우 등 폭력은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폭력을 보호시설에서 범법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가부터 문제이다. 그렇다고 장애인을 인권침해 가해자로 처벌한다면 이는 보호시설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러한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이 종사자의 임무이므로 폭행을 당하는 것도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라면 종사자들은 우리가 동네북이냐, 혹은 마루타냐 라며 흥분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을 감소시키고 절제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정하는 것이 업무인 것은 분명하고, 그러한 피해를 호소하여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의 개입을 프로그램화하거나 복리후생의 혜택을 늘려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이번 한총의 사례조사는 이에 대하여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폭력적 아동은 등교제한(귀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집에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에 아이를 맡기는데, 그런 문제로 학교가 거부를 하고 집으로 다시 보내면 어떡하느냐는 것이다.

지적이나 발달장애의 경우 부모도 감당할 수 없는 괴성이나 폭력을 죄의식 없이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장애아에게 도덕성의 기준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학부모들이 학교와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에 공동 대응하는 조직화가 진행되자 그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전국 특수학교 학부모대표자 협의회는 4월 9일 김세연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 대하여 공문으로 정식 이의를 제기하였고, 현재 법안 발의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학부모들은 토론회 발제자가 교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장애 유형의 특성상의 문제인데, 등교 제한을 하는 것은 오히려 기본권인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과, 교권침해 사례 수집에서 동영상 촬영은 학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져 인권침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특수학교 학부모대표협의회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문을 보내어 사례수집을 위한 사진 촬영 행위를 즉각 중지시켜 줄 것과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감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 학부모대표자협의회 등은 서울맹학교 교장 이유훈, 한국선진학교 교감 정동일, 한국우진학교 교사 백정기 등 법 개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자 중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할 움직임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연구의 자유가 있으며 연구와 사례수집과는 무관하다고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공무원 품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처벌을 요구하고자 행동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는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는 품위의 손상으로 확대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인권적 문제로는 대두될 심각성이 있어 보인다.

장애인의 인권보호책은 아직도 묘연한데, 교사의 권익부터 챙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배신감과 우리 아이들의 장애로 인한 과잉행동들을 범죄적 행위로 보고, 학부모의 돌발행동이나 인권침해까지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고 있다.

장애아를 문제아로 낙인찍는 것에 대한 교사의 자격시비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우려된다. 그리고 학부모와 교육계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된다.

이러한 염려에 대해 학부모들은 대부분의 특수학교 교사들을 신뢰하고 있으며, 한총의 회장과 연구책임자에 대하여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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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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