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 이어 ‘진술조력인 제도'란 성폭력 피해를 당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당하더라도 진술능력이 취약해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 때문에 도입되었다.

진술조력인은 검사·사법경찰관·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해 장애인 성범죄의 조사·재판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피해자와 수사기관·재판부 간의 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 의견개진 역할을 하게 된다.

조사나 신문과정에 참여하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이 증인 신문을 위해 직권이나 신청에 의한 결정 등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석시킬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이나 검찰 수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도록 했다. 진술조력인에 의한 진술에 대해서도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이나 검사,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신문·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진술조력인은 중립의무와 함께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용모 등 인적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무죄 비율이 매우 높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무죄를 판결하거나 항거 불능(저항할 수없는 상태)을 적용함에 있어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진술조력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2차 피해를 줄이고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김규용 칼럼리스트
영남유생으로 한양에 과거시험 보러 왔다가 낙방과 지병으로 남산 아래 수년간 숨어 지내다가 세상 속에 발을 내딛었다. 법에 있는 장애인 관련 규정과 장애인이 원고나 피고가 된 판례를 소개하고, 어려운 이론이나 학설 보다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삶과 직접 관련된 가벼운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