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까페, 싸이월드 등에 좋은 글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나의 가치’라는 글이다. 최근에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가 더 많이 인용되고 있지만 말이다.

‘나의 가치’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다. 어느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10만원 수표를 꺼내어 ‘갖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 보라’고 했다. 모두들 손을 들었다. 교수가 돈을 마구 구긴 다음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 보라’고 했다. 그래도 모두 손을 들었다. 교수가 이번에는 발로 짓밟은 다음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 보라’고 했다. 그래도 모두 손을 들었다. 그러자 교수는 ‘돈이 구겨지건, 발자국으로 더렵혀지건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듯이 인간의 가치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이야기를 장애인도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동일하게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다면, 그럼 장애인은 구겨지거나 짓밟힌 존재로 보느냐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회의 바닥으로 내쳐진다 하더라도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말이 장애인에게는 ‘장애’가 ‘루저’로 취급되는 것에 대하여 저항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루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등함과 가치를 말하기 위함으로 설득력이 있다.

최근 대학생이나 성인들은 외국 여행이 잦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휴가철이나 명절이 되면 인천국제공항의 1일 이용객수 기록이 계속 갱신된다.

국제적 눈을 키우기 위함도 있고, 친구를 사귀기 위함도 있고, 세상의 넓음과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함도 있고,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함도 있다. 그리고 역사기행을 통하여 미래를 설계하기도 하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기도 한다.

이렇듯 먼 나라가 이웃나라가 되었는데, 장애인은 아직 먼 나라로 있어서야 되겠는가?

장애인도 이런 의미 있는 여행을 하고 싶어한다면, '장애인이 무슨 해외여행까지 간다고, 불편하니 편하게 집에나 있지?'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무시해야 하나, 아니면 정말 장애인에게 이런 여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야 하나.

오지는 편의시설이 없고, 장애인은 활동보조를 해 줄 사람의 경비까지 내야 하고, 활동보조인 수고비도 지불해야 하므로, 비장애인들에 비해 3배 이상의 경비가 더 든다.

건강 악화 위험성을 고려하여 기간을 배로 잡는다면 6배의 비용을 들여야 하고,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단순히 사람의 가치만을 논하기에는 장애인의 현실이 너무 힘겹지 않은가. 결국 가치는 존재 자체의 가치만이 아니라 사회 참여와 활동의 가치도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도전정신과 강한 생명력을 갖기 위한 노력은 더욱 가치로운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대륙을 횡단한다거나, 고산을 등정한다거나 하는 것이 인간승리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지만, 조용한 개인의 세계를 향한 발걸음도 소중하며, 장애인의 국제교류도 장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활동보조인과 동행하여 해외여행을 하면 활동보조 서비스가 인정될까?

법의 적용은 속인주의가 있고, 속지주의가 있다. 외국에서 물건을 샀다고 한국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속지주의다. 그러나 고가의 물건은 통관하면서 결국 세금을 내게 되므로 보완책이 있는 셈이다.

출생의 국적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선택의 권한은 부모에게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고, 형법 등의 적용에서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외국에서의 범죄라 할지라도 도박이나 마약 행위 등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는 말은 속지주의가 된다.

복지 서비스가 법으로 시행되는 것이니, 법의 효력이 외국에 있는 한국인에게 미치는가가 관건이다.

관련부처에 문의해 보았더니 그런 사례가 없어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한다. 중증장애인들이 이미 외국출장을 많이 갔었고, 활동보조 서비스로 처리하였는데, 사례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사례는 있으나 그렇게 처리한 것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중증장애인이 외국에 가면 장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 당연히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국여행에서의 국민안전 보호의 책임이 있다. 외국 여행 중인 한국의 장애인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보조 서비스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바우처 단말기 결제는 즉시 하게 되어 있고, 바우처 권한 소멸이나 전송장애, 휴일과 같은 예외에만 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결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외국은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곳이고, 사업안내서에서 다른 결제 방법에 나열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국에서의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복지부 활동보조는 국내에 들어와서 사유서를 첨부하여 일괄결제로 신청할 수 있으나, 어떤 지자체는 한 달이 지나면 서비스가 소멸되기도 하고, 일괄신청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일괄결제의 처리절차가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도 문제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례를 보면 한 달 이내의 여행은 활동보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배낭여행처럼 두 달 정도 여행하는 경우는 왜 안 되느냐고 항의하는 사람에게는 뭐라 대답할 것인가?

중개기관 직원 중 어떤 사람은 예외 적용을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의 공문을 통한 예외 인정과 정보개발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런 절차를 사전에 밟지 않고는 부정행위가 되며, 그런 절차를 일일이 중개기관이 밟기가 어려우므로 안 된다고 응답하기도 한다.

부정행위는 활동보조를 인정해도 부정이고, 하지 않아도 부정이라는 말이 있다. 활동보조를 거부하는 경우도 부정으로 간주되며, 규정에 없는 경우를 청구하는 것도 부정으로 되어 있어 청구를 하면 부정으로 처벌받을까 두렵기도 하여 조심스럽게 부처에 문의하였더니 조용히 국내에 있는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 적당히 처리하라고 귓속이야기를 했단다. 결국 상부에서 부정을 가르친 셈이다.

외국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외국의 체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외국여행 중의 활동보조 서비스가 인정된다면 60일과 같이 한정할 이유가 없다.

병원 입원이 30일 이상이면 중단되는 것처럼 기간을 정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기간이 길면 자격을 중단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외국에서의 활동보조 서비스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활동보조 서비스는 정부의 기본 서비스와 추가 서비스가 있고, 지자체의 추가 서비스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서비스와 보험사의 추가 서비스가 있고, 민간 자립생활센터의 추가급여가 있다.

일본은 중개기관의 수수료를 자율화하여 정부가 지원해 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외국의 체류기간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중개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다.

중개기관의 직원에 따라 외국 여행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출입국 서류 조회 등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복지부가 언젠가는 출입국 자료와 대조하여 환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LPG 지원제도 폐지 후 복지부의 홍보와 감독 부족으로 지자체에서 지급을 하고는 장애인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며 환수고지서를 날린 것이 복지부이다. 그러니 환수가 된다면 또는 부정으로 처벌이 된다면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장애인도 외국 여행을 하고 싶고, 배낭여행도 하고 싶다. 휠체어 대륙횡단도 하고 중증장애인이 의족으로 걷기를 한다, 시각장애인이 에베레스트 등정을 한다, 와상장애인이 대륙횡단 카퍼레이드를 한다는 등의 행사에서 장애인과 의사, 홍보팀이 한 팀이 되어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기획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개인 자격으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여행의 보장에는 활동보조 서비스 인정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여행이 가능한 것이다.

이벤트는 박수를 받는데, 개인 여행은 푸대접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자체 단체장의 예외허가를 받고 처리를 한다고 하여도 며칠 늦은 것이 아니라 한두 달 정도 늦어지는 것은 현재 결제 시스템의 문제도 있어 두 달 이내의 여행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인정하고, 3~4개월 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야 한다.

의심이 많은 정부의 입장으로는 그럼 여행에서는 24시간 같이 있었을 것인데, 초과되지 않는 범위만을 인정할 것인가와 해외에서 서비스량을 확인할 수 없으니 부정을 막을 수 없다고 의심하여 인정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 확인가능한 것만 믿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들은 긴급서비스와 같이 해외에서는 24시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것이 번거로워 활동보조인과 동행하여 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국내 활동보조인 이름으로 신청하여 편리를 봐주는 것인지, 부정을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혀 외국에서 활동보조는 불가하다고 해석하여 거부하기 위해 그런 규정을 시행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까지 장애인에게 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도 있다.

현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안내에는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언급이 없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사람과 규정에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제 정부가 제대로 유권해석을 해야 할 차례다. 아·태장애인 10년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에서 장애인의 해외교류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도 인정하지 못하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장애인도 활동보조인과 동행하여 출장이나 회의참석, 해외 배낭여행을 통하여 자신을 찾고, 세상으로 눈을 돌려 도전정신과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행복추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단체의 국제활동을 당사국은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을 대동하고 간 해외여행에서 활동보조 서비스가 인정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 말이 있지만, 종합해보면 일괄결제를 한 달만 인정하는 것으로 그 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에 체류하여 사용하지 못한 활동보조 서비스가 국내로 돌아와 다음달로 이월되어 사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국외 체류 60일이 지나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활동보조인과 동행한 해외여행에서 바우처 카드를 중개 기관에 맡겨 대리결제를 하게 하면서 연속 2개월이 허용된다면 장애인의 장기여행도 가능할 것이다. 이 정도는 정부에서도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국민연금공단 활동보조 서비스 담당자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확인하 바, 60일까지는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단지 지자체에 따라 절차가 다르거나 복잡할 수는 있디고 한다. 자립생활센터 등 활동보조 중게기관들은 지자체의 절차들을 확인하여 모든 장애인들이 해외 여행시 60일까지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균등하게 적용을 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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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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