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중 예술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문화적 욕구를 끼를 발산하지 못하여 의기소침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많다. 장애가 오히려 예술인으로서의 시각을 가지게도 하고, 예술인으로서 창작활동에 집중하게 하게도 한다. 그러나 예술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은 중도에 막혀 있고, 장애예술인은 배고프고 스스로 현실에 안주하며 만족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함)이 법정단체로 출범하면서 사단법인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를 통하여 장애예술인 양성을 위한 취업지원교육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니, 무척 반가운 일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사회통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멘토링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름하여 휴먼네트워크사업이었다.

KBS사장을 비롯하여 유명 사회인사들이 멘토로 참여하면서 이 사업은 활성화되는 듯하였다. 방송사에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였고, 멘토링 사업을 할 단체를 공모하여 전국에서 30여 곳을 선정하여 인건비와 멘토들의 활동비를 지원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성공적 활동을 한 모범 단체에는 시상도 하는 등 다각적인 모색을 하였다.

그런데 보다 많은 단체 참여로 확대한다는 명분과 기업의 후원에 의존하는 어려움으로 지원규모가 연간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인건비 지원이 없어졌고, 사업을 수행할 단체들이 오히려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자 사업은 크게 축소되었다.

사업 주관 기관이 KBS에서 자회사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사회복지회로 옮겨지면서 사업의 일관된 추진이 어려웠고, 처음 참여단체 공모에서 3년간의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지원은 없으면서 실적만 요구하게 되자 사업참여 단체들은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지속적 지원이 어려웠던 이유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것이 주 원인이었다.

2011년 10월 국회에서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이 통과되었고, 이 법 제8조에 근거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다.

예술인에게는 취업이 고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업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고용 중심의 노동정책에서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사회적 보장은 사각지대이다. 더구나 장애인의 예술 활동 지원은 너무나 빈약하였다.

이 법은 예술인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예술인을 업무상 재해에서 보호하며, 예술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기간이 필요하여 준비과정을 마친 2013년부터 복지재단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 재원은 이 법 제4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예술인이 지역, 성별 등에 따른 차별없이 예술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이 지원 사업은 앞서 말한 멘토 사업과는 달리 법적 근거가 확실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성별 등에 따른 차별없이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 맞춰 장애예술인들의 직업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재단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과·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예술인들은 특별한 고용관계가 아니어서 제외되었던 산재보험을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산재보험료의 30%를 재단이 부담해주게 되었다.

그런데 장애예술인들은 예술인이라는 증명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시상경력이나 작품 활동 경력을 기준으로 예술인 등록이나 자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예술 활동을 전업으로 한다고 하여도 일정 수준의 요구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누구나 예술을 한다고 자처하면 모두 예술인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기준은 장애인에게 상당히 불리하여 다소 증명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한국예술복지재단은 장애인의 사업을 2013년도에 두 가지 사업을 기획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예술인의 활동보조 사업이었다.

복지부의 활동지원제도와 종복이 되지 않느냐는 문제와 전문예술인 증명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 그리고 너무나 홍보가 부족하여 신청 자체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 사업의 추진에 발목을 잡았다.

주위에서 이 사업은 실패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장애예술인을 활동 보조하는 경우 어느 정도 예술 감각을 알고 예술에 대한 이해와 활동보조기술이 특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전문가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수가의 차등도 필요하고, 활동지원 심사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로 감수성을 살려야 함에도 이런 것에 인색하여 사업은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원망을 듣게 되었다.

제단의 또 다른 사업은 예술인 취업지원교육사업으로 ‘장애예술인 사회희망세우기 공모사업’이다.

재단의 비장애인(장애인도 포함할 수는 있으나) 예술인 취업지원교육사업으로는 카메라 연기 트레이닝사업, 보컬댄스 트레이닝사업으로 4개 권역별로 사업이 추진되며, 예술매개 갈등조정자양성사업은 서울에서만 하게 되는데, 이 사업들은 모두 기자체 문화재단에 공모와 진행 전과정을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원규모가 비슷하고 지원형태가 유사한 장애인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단체를 공모하여 심사한 결과 사)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가 선정되었고, 재단과 유어웨이는 이 사업을 시행할 단체를 모집 공고하였다.

사업기간은 5월에서 11월까지 6개월이지만 이는 사업전체의 진행기간이고, 실제 사업은 3개월의 교육 사업이다.

전국의 장애예술인(개인이 아닌 팀으로 신정해야 함)이나 예술단체가 교육반을 15~20명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대상자들은 실업이거나 전업예술인으로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번 사업에서 전문강사는 재단으로부터 예술인 증명을 받을 필요는 없다. 예술인으로서 직업훈련 성격이므로 특수교육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제외되며, 그런 성격이 차후에라도 밝혀지면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다.

그렇지만 교육 후 취업률을 달성해야 하는 조건은 없다. 예술인의 소득보장과 일자리창출을 만들어내어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사업신청 마감은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서 양식은 재단이나 유어웨이 홈페이지(블로그)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6월 5일 1차 서류심사와 6월 24일 경의 현장실사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실제 교육장소와 교육내용 등 현장심사가 지원 단체 결정의 핵심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원으로는 복지부, 문화부, 재단, 유어웨이, 장애예술인 등 관계자 5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복지부가 참여하는 이유는 다른 교육사업과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심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약하다는 염려도 있고, 사업계획서 작성의 경험이 별로 없는 장애인들의 사업신청이 사업의 가능성이나 필요성보다 서류작성능력으로 평가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된다.

교육 참여자에게는 월20만원, 3개월로 총 60만원이 개개인에게 지급되며, 교육사업 운영단체에게는 최대 2550만원이 지원된다. 총 사업비 규모는 4억 5천 9백만원이다.

선정된 단체는 교육일지와 주간·월간 보고를 하게 되며, 최소한 작품발표회 등의 실적을 2회 이상 가져야 한다.

선정 심사기준으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30점, 사업 계획의 적합성 25점, 사업운영의 체계성 25점, 예산계획의 타당성 20점이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강사진 등에 대하여는 유어웨이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 역시 마감일이 다가오는 데에 반하여 별로 홍보가 된 것 같지 않아 호응이 낮을까 염려된다. 더구나 재단의 담당자들은 예술인 활동지원제도의 신청이 저조했는데, 이 사업까지 장애인의 호응이 별로 없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중 예술 활동은 비교적 장애를 초월하여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기성장과 자아실현의 좋은 직종이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의 예술은 배고프고 창작의 작품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거나 성장할 모티브가 없어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예술직업인 양성의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만약 이 사업에 호응도가 낮아 그나마 마련된 예산이 축소된다면 다시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고, 문화부에서도 장애인 예술지원 사업에서, 교육 사업은 중복성을 들어 오히려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예술인들은 자신과 후배 장애예술인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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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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