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 이념은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자기선택권 결정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시설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탈 시설 또는 반 시설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현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어떤 연고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시설에서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며, 어느 시점까지 시설에 머무르려고 하는 지에 대해 우리는 알 수가 없었다.

또한 자립생활 이념이 시설생활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시설생활인들은 실제로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자립생활을 시도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었다.

몇 년 전 보건복지부의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희망정도 조사 결과 70%가량이 자립생활을 희망한다는 조사가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자립에 필요한 조건,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된 적은 없어 안타까움이 있어왔다.

그런데 지난 18일 조한진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시설 장애인 거주 현황 및 장애인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 입소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나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입소하게 된 경우”가 21.03%, “타인의 권유 또는 설득에 의해”서가 61.85%로 나타나 시설장애인 대부분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입소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초기정착 시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나가서 살 집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1.4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거지원 문제가 탈 시설에 결정적 필요조건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주거가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으로,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속으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을 통해 기존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 또는 복합타운 형태의 시설 등으로 기능개편 유도함으로써 시설생활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당면과제와 책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감과 동시에 함께 더불어 사는 선진국가의 모습은 바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탈시설 장애인뿐만 아니라 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도 주거지원의 필요성은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2013년은 새롭게 시작되는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1차년도로 첫 단추를 잘 끼울 필요가 있는 만큼 장애인복지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장애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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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주거 확보다. 2006년 장애인의 주거권을 주장하며 전국10개 지부로 구성, 창립한 한국장애인주거지원연대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으로 자립생활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의 주거이야기와 자립생활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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