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도 정규직인 경우가 매우 많다. 게다가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을 제외하면 고용보장, 승진, 복리후생 등 모든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여성근로자들이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만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정상근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작년 8월 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단축근무를 허용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채용에 실패했을 경우(단,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등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 기간 동안에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작년부터 시행된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남성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근로자들, 그 중에서도 장애여성근로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직장맘여러분!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 단축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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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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