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과 중증뇌성마비 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2년 10월 25일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자세유지보조기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복지부와 건강보험은 관련 기관에 연구용역하여 세부적 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3월 15일 건강보험 급여관리실 주최로 가입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자세유지보조기는 보험은 2013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마련한 세부안을 보면 뇌병변장애인과 지체장애인 중 경수손상, 흉수 1~6번 손상, 신경근육질환자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혼자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자로서, GMFCS IV-V 또는 도수근력검사 하지 0~2등급, 또는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Cobb‘s 각 20도 이상이나 척추 전후만 각 50도 이상, Hip Migration index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뇌병변 장애인은 발생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자세유지가 어려우므로 급여를 적용하고, 지체장애인은 절단장애, 관절장애, 기능장애, 변형장애 등 다양하므로 질환별로 적용하되 대상은 18세 이하로 한다는 것이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의 원인은 뇌성마비나 뇌손상은 0~9세가 74.2%를 차지하며, 10~19세까지는 87.3%로 성인은 불과 19.7%에 불과하다.

기타 질환은 성인의 경우에 80.3%로 19세로 제한하면 문제가 있다. 대부분 뇌성마비나 뇌손상이지만 성인은 다른 질환이 많으므로 급여 대상자 중 성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뇌손상이나 뇌성마비이므로 굳이 질환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자세유지보조기가 필요한 지체장애인은 척수(경추와 중추)손상, 근육신경계병변을 포함하여 3.8%에 불과하므로 질환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대한재활의학, 임상병원 등 5개 학회와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

보험급여 기준을 보면 필수품으로 체간 및 골반유지보조기는 몰딩형이 70만원, 모듈라형이 77만원, 선택적 자세보조기로 머리유지 17만원, 하지유지 9만원, 상지유지 보조기 5만원으로 모든 자세유지보조기의 내구연한은 3년으로 하고 있다.

현행 자세유지보조기 품질관리 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4개 업체(몰딩 3, 모듈라 1)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장비비용, 관리비, 감가삼각비, 자본기회비용 등을 책정한 결과 산출한 급액이다. 프레임은 이미 수동휠체어가 급여를 적용하고 있어 원가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벨트 등의 가격은 체간 및 골반유지에 포함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별도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제작업소의 등록기준을 보면, 의지·보조기 기사 1인 이상을 두고 있어야 하며, 상담실, 작업실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제작업소는 82㎡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모듈러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수리공간으로 49㎡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품목등록 기준을 보면 수리를 위한 부속품은 단종되지 않도록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은 무상보수로 하여야 한다. 제품은 공인시험 기관의 인증을 받아 국립재활원에서 인정한 제품이어야 하며, 수입품의 경우 수입필증, A/S 계약서,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방검수자 기준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로, 처방검수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은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 하였다.

급여 절차는 자세유지보조기 제작 이전에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부적격판정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예방토록 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는 3월 22일 의견서를 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제출하였다.

의견서에서는 모든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8세든 19세든 나이를 제한해 나이에 따라 적용여부가 갈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올해 자세유지보조기의 급여예산 80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면 차라리 장애등급을 1급으로 제한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이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이가 들면 보험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은 큰 문제로, 마치 나이가 든 사람은 곧 사망할 것이므로 독감약을 처방할 필요가 없다는 식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에 의하면 자세유지가 필요한 성인은 불과 19.7%에 불과하므로 공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어 보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는 별도의 지원이 있어 중복될 수 있으므로 65세 이하는 모두 보험적용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의견서는 또 보험급여 기준액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방에서의 수제품은 전혀 가격에 산정하지도 않았고, 전동휠체어의 과거 가격에서 일괄적으로 209만원을 적용하여 80%를 보험 적용한 것처럼 제품의 다양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무조건 가격이 하나로 정해지면 결국 불량품이나 저급품으로 하여 업자는 수익의 최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그 피해는 장애인이 입게 됨을 전동휠체어에서 경험한 바가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업자의 희망가와 실제 판매가 중 가장 낮은 가격, 그리고 원가산정 방식으로 정한 가격 중 최하의 가격으로 정하기 때문에, 제작과정의 수익률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하 가격에 묶여 희망 가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최하 가격만 나타나면 그 제품에 모두 맞춰져 버리게 된다.

보조기구 무상교부 사업에서 기립훈련기는 150만원을 인정하고, 전동휠체어도 209만원의 80%를 보험적용하고 가격고시는 수백만 원을 인정하면서 자세유지보조기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내구연한의 경우 성장기 아동은 신체변화로 인하여 3년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기간은 성인과 달리 적용해야 하며, 모듈러형은 사이즈 조절기능이 있으므로 내구연한이 3년이라도 무방하지만 몰딩형은 그렇지 않다.

중증장애인은 근·골격계의 척추변형과 고관절 탈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적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므로 의지·조보조기 기사 외에 재활공학사,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의 제작 참여도 인정해 주어야 하며, 오히려 직접 관련이 없는 신경외과나 신경과 전문의의 처방자격은 제한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 논점은 예산이 부족하여 일단 제한한다는 것인데, 한 번 정해지면 그 것으로 고착되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자세유지보조기가 필요한 장애인은 조기에 죽어야 한다는 비참한 결론을 간접적이지만,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꼴이다.

적용대상을 실제적으로 성인까지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수가가 예산이 없어 낮게 측정한 것이라면 한 번 정해지면 절대로 현실화할 수 없고, 장애인들에게 저가를 공급하여 보조기가 아니라 각목을 대는 것처럼 장애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몰딩형 외의 여러 가지 부속물들을 제대로 급여 금액에 책정해야 한다.

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험료의 인상을 위하여 장애인급여 확대를 홍보수단으로 이용할 뿐, 제대로 된 급여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제대로 하자고 요구하는 장애인부모들에게 예산이 부족하여 그렇게 끝까지 주장하면 10월에는 계획을 추진할 수 없으니 그렇게 되어도 좋으냐는 식의 협박을 하고 있음은 통탄할 일이다.

또, 뇌병변장애인 중 성인의 경우 질병 원인을 고려하면 되지 아예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모처럼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어 놓고 다시 악조건을 내세워 ‘그럼 그렇지’라는 실망을 준다면 건강보험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보험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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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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