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조호근

일반적으로 취업자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월급이 많고, 복지가 좋기 때문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매년 초에 큰 성과급(인센티브) 잔치를 벌이는 몇몇 대기업의 소식이 뉴스에 나올 때면, 상담하면서 만났던 장애인근로자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답답해진다.

제때에 월급만 받아도 좋겠다는 푸념 섞인 하소연과 이들의 연봉보다도 훨씬 많은 성과급을 받는 그들의 상반된 모습에서 허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멀지않은 미래의 살맛나는 세상을 꿈꾸며 성과급에 대해 간략하게 써보려고 한다.

지체장애 5급 장애인인 정모씨는 지난 2월 28일 퇴사하였다. 피상담자가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전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매년 지급해 왔고, 올해도 3월 말경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자신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일이 있었다.

사실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그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법원의 시각은 다르다.

판례를 보면, “고정 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상담자도 회사 측에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거절하였다. 현재 피상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팀별 또는 부서별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의 지급기준과 지급시기를 정하여 주 업무에 대해 개인 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온 상여금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해석되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라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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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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