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이태훈 교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마학과와 시각장애인 재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시각장애 재활학과를 대학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동안 이와 유사한 주장은 대구대학교 임안수 교수와 조선대학교 김영일 교수, 대구대학교 조성재 교수, 단국대학교 김호연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의해 꾸준히 주장되어 왔으나, 시각장애인 당사자 교수가 아닌 교수들이 이러한 주장에 강하게 힘을 보탠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

시각장애인들은 1913년 제생원(현재의 서울맹학교) 설립 이후 특수학교에서 안마를 배워왔으며,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의 전업으로, 역사는 이제 정확히 100년이 되었다. 그러나 안마업은 비시각장애인의 업종진입 시도와 더불어 점점 경쟁력을 잃고 시장도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안마를 통한 수익이 줄고 안마업을 특수학교 고등교육 과정에서 직업교육으로 실시하고는 있으나, 연간 600명의 안마사 양성자 중 그 전공을 살려 안마업에 취업하는 비율은 불과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안마업은 보건의료 산업이 아닌 퇴폐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대형 업소는 문을 닫게 되었고, 소규모 사업장은 정부에서의 노인을 위한 바우처 발급으로 겨우 최저임금 일자리 사업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외국처럼 관광산업의 일종으로 개발되지도 못하였고, 보건산업으로 건강유지를 위한 일반화된 서비스로 정착되지도 못하고 있다.

안마사가 장애인의 직업훈련 과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발전 정체의 중요한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 츠쿠바기술대학에서는 학사와 더불어 석사과정으로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중국 창춘국립대학이나 북경연합대학에서는 학사와 석·박사 과정까지 개설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취업률도 일본이 73%, 중국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다.

‘소경’이라는 단어가 한 때는 벼슬 이름(검교직)이었으나, 지금은 비하발언적 용어가 되었듯이 안마업이 한 때는 보건의료 기술이었으나 앞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취업차원에서 지원되는 보호고용의 일종으로 그들의 기술은 별로이나 고용복지적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쯤으로 그 이미지가 전락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리하여 안마업 교육을 위하여 특수학교 내 전공과를 설치하여 준 전문대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부설 교육과정일 뿐 대학이 아니다. 물론 학사자격은 부여하고 있고, 이미 111명의 안마학사가 배출되었으나 사회적으로 크게 인식개선이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들 중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양성하는 것은 안마가 유일하며, 이로 인하여 안마업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안마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안마를 가르치는 교원이나 교수 양성도 필요한데,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해 국립특수교육원에서 38학점 이수과정으로 양성은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 운영으로는 제대로 된 인력 양성을 기대하기란 힘들다. 선배 시각장애인 교사가 안마교사가 되어 실습을 연장하는 역할로는 학문적 발전이나 보건의료학으로서의 자리매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시각장애인의 교육을 담당한 교사는 특수교육학과에서 양성하지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담당한 전문가 양성제도가 국내에는 전무하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를 가르치고, 보행훈련을 가르치며, 저시력인에게는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기능 훈련과 사회적응을 가르치고, 정보통신과 보조공학을 지도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점자지도사, 보행훈련사, 저시력치료사, 보조공학사 등이 그 것이다.

미국에서는 여러 대학에 이러한 학과가 설치되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세분화된 전문가보다는 시각장애인재활사라는 통합형 전문가 양성과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시각장애재활교육학회(AER)로부터 보행학 설치를 인정받은 대학은 캘리포니아대학 등 19개 학교이며, 저시력인을 위한 시력치료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은 버지니아대학 등 9개 대학, 시각장애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은 노스튼 일리노이스 대학 등 9개 대학이다.

우리날의 경우 중도에 실명을 하게 되면 사회복귀나 자립을 위한 적응훈련, 감각의 보완과 대체를 지도해 줄 전문가가 없어 선배 시각장애인에게서 배우는 정도이거나, 사회복지를 전공한 자에게서 ‘복지란 무엇인가?’를 배워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점역사·교정사 자격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실시·관리 운영하고는 있으나 시각장애인 재활 서비스 전문기관이나 시설에서의 이 자격자의 의무고용이나 유자격자 우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점자지도나 보행훈련, 사회적응과 보조공학지원 등 서비스 전문가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의 재활은 비전문가에 의해 흉내내기에 그치고 있다.

국립재활대학(재활복지대학에서 교명 변경) 내에 시각장애인 안마학과와 재활전문가 양성을 위한 시각장애재활학과 신설을 통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제대로 된 서비스체제 구축과 인력 양성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재활대학은 한경대학과 통합을 추진하여 왔으나 한경대가 기술대학이라는 점과 장애인 입학을 정원외로 한다는 원칙에 문제가 있어 장애인계의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공주대학과의 통합 추진에서는 장애인들이 다양한 학과의 수업을 받을 수 있고 4년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대학통합이라는 유행은 이미 지나 정부의 관심에서 벗어난 후로, 서울대 법인화나 지방대학의 수도권 진출 우려에 밀려 무산되었다.

재활대학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과부는 ‘차라리 4년제로 승격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막상 대학통폐합을 실패한 후 4년제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과부는 4년제 추진에 대한 의견은 진심이 아니라 통합의 무산에 대한 변명과 격려 차원에서 한 번 해 본 말이라고 궁색한 표정을 지어버렸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장 확실한 고용정책은 전업인 안마업을 먼저 발전시키고 장려하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 상품으로 얼마든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 태국 등지에서 성공한 사례들은 한국이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려면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전문가 양성 조항이 있건만 시각장애인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고 방임하고 있지 않은가.

외국 유학파들의 보따리 장사 강사들에 의해 겉핥기식 교육은 장애인들의 인생을 건 시험대에 불과하다. 진정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려면 전문가 양성과 서비스체제부터 제대로 정비하여야 한다. 그러한 역할의 중심에 국립재활대학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개인 맞춤형인 개별화된 재활계획은 고사하고, 시각장애라는 유형에 대한 전문가 양성할 학과 하나 없는 우리의 실정이 안타깝다.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는 커녕 시각장애 전 영역의 한 한 세대에 맞춘 서비스 제공 전문가 하나 없이 복지사 만능시대로 장애인복지를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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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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