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사는 한 시각장애인이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어 서비스 신청을 했다. 그랬더니 신청은 64세 이하라야만 한다고 거절당했다.

64세까지는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65세 이상에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64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사람은 노인장기요양 제도에 해당하는 나이가 도래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판정을 받아 서비스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서비스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가 노인장기 요양제도로 넘어가서 축소가 되면 그 동안 생활해 오던 서비스가 사라져 생활이 몹시 어렵게 되므로 서비스를 활동지원서비스로 받을 것인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러나 64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신규로 65세 이후에 신청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65세가 지나서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면 노인 대부분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게 될 것이고, 노인이 되어 노화로 인한 장애인에 대하여도 모두 활동지원서비스를 해야 하므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 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 수혜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몰려 제도가 뒤섞이면서 교란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을 신청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으면 거의 와상 상태이거나, 겨우 앉아 있을 정도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 제도는 별 의미가 없어져버릴 것이다.

그렇다고 발병 시기를 조사하여 일일이 65세 이전이면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인장기요양만 신청하게 한다는 것도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

정부에서는 법이나 제도를 만들고 이를 공표하고 지자체 등에 공문을 발송하면 행정적 홍보가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법은 아는 사람은 보호하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권리가 몰랐다고 하여 보호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정보에 밝지 못하고, 주위에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조건을 알지 못하여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런 이유로 늦게 정보를 얻은 사람은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놓쳐 버리게 된다.

대부분의 법이나 제도는 경과조치라는 것이 있다. 편의시설 설치나 차별금지법상의 편의시설도 단계적 시행이 있고, 법과 제도가 마련되면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 당시의 시점을 정하고도 갑자기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는 경과조치를 둔다.

예를 들면, 언어치재활사의 경우 민간자격에서 국가고시로 변경되면서 3년이라는 경과조치를 두어 새로이 요구되는 시험응시 자격에 그 자격을 갖추지 않고 이미 민간자격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에게도 자격을 경과조치로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권리를 가진 장애인이 미처 정보를 알지 못하여 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경과조치를 두어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한 시각장애인의 억울한 사연이 시각장애인들이 즐겨 보는 정보지 ‘점자새소식’에 개제되면서 시각장애인들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점수로는 전혀 서비스 등급이 나오지 않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신청을 하지 못하므로, ‘노인은 집에나 있으라는 말이냐’라는 것이다.

제도나 시책을 모른 1차 책임이 장애인 개인에게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이나 제도의 접근을 보장하지 않은 정부에 책임이 더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지난해까지는 75세 이상의 노인이 가족으로 동거할 경우, 준독거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부가급여로 제공하였는데, 이것이 올해부터는 65세로 하향되었다.

그러나 65세 되어 장애인 가족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고만 하면 나이에 제한 없이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고령화 시대가 되어 100세를 누리는 시대에 65세가 되었다고 사회적 참여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65세 이전에 장애인등록만 하였다면 65세가 자니서라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최소한 3년 정도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과조치는 법 시행 당시에 시행해야 하는데, 벌써 법의 시행이 1년이나 지났다는 점에서 경과조치가 가능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연한을 75세 정도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소한 행정적 편의보다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형벌에 있어 법이 강화되어 절도죄가 형량이 늘어났는데, 법의 개정 사실을 모른다고 형벌을 적게 내릴 수는 없으며, 실제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 몰랐다고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말하는 이가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형량의 차이다.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이 변한 것은 아니다. 성폭력이 친고죄에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하여 그 사실을 몰랐다는 사람에게 달리 적용할 수 없다고 할 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6개월이란 경과조치가 있으며,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처벌의 강화이지, 없던 죄목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는 권리로서 찾아가는 홍보가 미진하거나 장애인 특성상 홍보 매체의 다름으로 인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와는 문제가 다르다.

형법의 예를 든 전자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후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이다.

그러므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연령제한은 최소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지금이라도 신설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