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전업인 안마업이 매해 연이어 헌법소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행법을 어기고 비장애인이 안마업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이 있어 기소가 되면 항상 헌법소원으로 맞서고 있다. 직업의 자유라는 것이다.

그리고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안마를 교육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고수익을 올린 몇 명의 사람들이 안마는 시각장애인의 전업이라 비장애인의 안마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안 교육생들로부터 엄청난 원망을 모면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지난 번 헌재에서는 안마업의 시각장애인 전업이 합헌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반복되는 문제 제기로 단 한 번의 위헌 결정이라도 나면 시각장애인 안마업은 무너진다는 점, 그리고 임명을 앞두고 있는 새 헌재 소장의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변화가 있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에 대한안마사협회와 시각장애인들의 두려움과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

법적 판결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동일 유형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위헌소송은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거에 이미 법적 해석을 한 바 있으므로, 새로운 법 해석보다는 이번 소송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고 안마업을 시각장애 업종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약화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2008년판과 2011년판을 비교해 보자.

등록 시각장애인수는 2005년에는 180,526명, 2008년에는 220,061명, 2011년에는 249,259명이다. 2005년부터 3년간 약 4만명이 늘어났으며, 2008년 이후 3년간은 약 3만명이 늘어나 매년 1만명 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신규로 등록하고 있어 3년 단위로 20~15%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시각장애인의 가구소득은 182.2만원이며, 가구지출은 158.7원이다. 그리고 2011년 시각장애인의 가구소득은 198.2만원이며, 가구지출은 156.2원이었다. 3년간 약 10만원 정도의 가구소득이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으로서 가족의 소득의 자연 증가분에 불과하여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구의 차량 소유 여부는 2008년 44.1%이고, 2011년은 50.1%로서 시각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가족의 차량 5% 정도의 증가가 있었으나, 이는 가족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소득의 변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2008년에는 월 56.7천원이며, 2011년은 월 84.2천원으로 3년 사이에 장애로 인한 비용은 훨씬 늘어나 장애인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다.

취업 시각장애인의 임금은 2005년은 115만원이며, 2008년은 136만원, 2011년도 136만원으로 시각장애인의 소득은 2005년과 2008년 사이의 차이는 경증 시각장애인의 등록이 많아 소득에 조금 차이를 보이나 2008년과 2011년 사이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소득은 도시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교육 정도를 보면, 2008년에는 무학 18.0%, 초등졸업 31.9%, 중졸 16.5%, 고졸 22.4% 대학이상 11.1%로 절반이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진학률은 10분의 1에 불과하였다. 2011년의 경우 무학 12.5%, 초등 30.9%, 중졸 18.8%, 고졸 23.3%, 대학이상 14.6%로 조금의 변화가 있었으나, 이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시각장애인의 인구가 유입되어 일어난 변화로 보인다. 그리고 대학진학율은 특례입학으로 다소 변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2008년 17.8%이고, 2011년에는 12.2%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국민 평균 3.2%(152만명)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수급자)인데 비하여 매우 높으며, 고령화로 인한 일정 자산 보유자의 유입과 가족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실태는 2008년 조사는 조사항목이 없었으며, 2011년의 경우 어느 정도 지원받는 경우는 4.1%, 약간 받는 경우는 29.1%, 별로 못 받는 경우는 47.3%, 전혀 못받는 경우는 22.1%로 생활의 어려움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함을 보여준다.

시각장애인의 점자해독율은 2008년에는 해독 2.4%, 미해독 96.6%였으며, 2011년에는 해독 5.2%, 미해독 93.9%였다. 시각장애인의 노력으로 거의 배로 늘어났으나, 워낙 해독자가 적어 시각장애인의 80% 정도가 점자 해독이 필요 없는 저시력인이라 할지라도 100분율로 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시각장애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2008년 조사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46.1%만이 가입되어 있으며, 미가입자는 53.9%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공적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통계를 2007년판과 2011년판을 비교해 보자.

시각장애인의 취업률은 2007년 45.6%이고, 실업률은 19.6%이다. 2011년의 경우는 취업률은 42.1%이고, 실업률은 6.0%이다. 취업률이 오히려 떨어졌음에도 실업률이 감소한 것은 실업률이란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며, 시각장애인은 취업이 되지 않아 취업 포기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업율이 감소한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근로자 수는 2007년 6,626명에서 2011년 8,561명으로 늘어났다. 2007년은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 2011년은 노동부 근로신고자를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늘어났다는 증거는 전혀 아니다.

시각장애인이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2007년의 조사에서는 훈련전담부서 부재라고 답한 비율이 27.0%, 장애로 인한 참여의 어려움이라고 답한 사람이 10.3%였으며, 2011년의 조사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타 많은 이유가 있었으나, 시각장애인의 적합 직종을 훈련하는 곳이 없고, 장애로 인하여 직업훈련에 참여 자체가 차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 핸재 시각장애 인터넷 이용율은 42.1%로 국민의 인터넷 이용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장애인 고용정책을 펴고 복지 서비스도 확대하였으나, 시각장애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전업인 안마업이 보호되지 않을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활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헌법 제34조에서는 ‘장애인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4항에서는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보지 않는 적극적 조치는 헌법에서도 역차별이나 자유권이나 평등권의 침해로 보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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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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