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로 근태 관리를 하는 화면. ⓒ정현희

요즘 정부가 스마트워크 보급 정책을 쓰고 있다. 공공부분은 행정안정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민간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새로운 정부에서는 주무부서가 바뀔 수도 있음) 새 정부가 시작되어 스마트워크관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필자는 스마트워크라는 근무 방식이 정부주관으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워크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개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마트워크는 지정된 업무 공간인 사무실의 개념을 탈피하여 언제 어디서나, 즉 다양한 장소와 이동환경에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환경을 말한다.

스마트워크의 특징은 현장에서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업무 속도와 생산성이 향상되며, 원격협업을 통해 전국 또는 세계의 전문가와 실시간 협업이 가능해져 신속한 의사결정과 빠른 문제해결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근무 형태의 유연화로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근로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장소에 제약 없이 누구와도 함께 네트워크상에서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으로, 근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일에 필요한 사람, 정보, 지식,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근무방식을 의미한다.(스마트워크․모바일 오피스 실태와 전망의 스마트워크 정의 인용)

필자는 17년째 E-mail, 사내 게시판, 전화로 출근을 하여 왔다.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이 보편적이던 1997년경 IP 정보 제공이라는 업무가 통신상에서 몇몇 기업에서 외주 업무식으로 도입되어 통신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필자는 우연하게 현민시스템을 통해 육아정보 공유 공간에 자료를 올리고, 네티즌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 공간에서 엄마들과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모임을 운영하여 왔다. 따라서 당시부터 인터넷이 장애인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사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3년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근무를 하였지만 장애인들이,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교통대란 속에서 출퇴근을 하기란 웬만한 의지가 아니면 어렵다는 현실을 체감하여 오던 차였다.

결국 나는 결혼과 동시에 재택 업무를 하게 되고, 그 뒤로 에듀넷,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다수의 회사에서 재택관련 업무를 하여 왔다.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육아정보 제공은 나에게 실제적인 정보의 생산자이며 이용자로 거듭나게 하고, 나아가 삶에 활력소를 제공하여 주었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모르는 문제나 아이들 건강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나의 정보력은 한계가 많았고, 그 경우 엄마들과의 게시물 교류는 육아 문제를 곧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되고, 일하는 동기 부여가 되었다.

그 뒤로 재택근무를 하나의 직업으로 여겨오던 나는 재택근무 자체가 하나의 사회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이나 정부차원에서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모 기업체에서 일하던 장애인들에게 ‘재택근무가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채용 유지를 할 수 없다’는 최후 통보를 받아야만 했으니까 말이다.

근로자성? 이 문제는 노동법적인 노동자의 자격 요건과 같은 것인지도 그 때 알았다.

근로자로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회사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문제였다. 무엇으로 재택근무가 증명할 수 있느냐였으며, 타인이 그 업무를 했는지 근로자 당사자가 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지금 정부에서 스마트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스마트워크 용어 또한 노동법적으론 노동의 범주에는 들지 않는 시대의 유행어와 같은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용어이고 외국의 경우에는 telework라는 용어로 먼 거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지칭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회 현상이 그냥 연예인이 인기를 얻듯 주장되고, 시들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 주장이 거론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법적으로나 제도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 필요성에 따라 정확하고 명확한 규정이 정해져야 한다.

사실 스마트워크관련 법이나 제도 준비는 이미 한참 늦어도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스마트워크라는 말의 어휘로 인해 JOB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논의되고, 사회적으로 가능한 사례가 있나 없나의 차원을 벗어나는 준비 과정이 지금부터라도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거듭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경제적 효과는 이미 강남스타일의 싸이 열풍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 현상이 발 빠르게 움직일 때 우리 장애인들도 이에 걸맞게 재빨리 장애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사회 현상을 준비해야 할 때인 것이다.

필자는 지난 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 북’ 자문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스마트워크 장애인접근성 가이드 북’에는 장애인에 맞는 스마트워크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은 없고,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이나 장애인 차별법에 맞게 행정안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워크 센터 시설을 준비하는 것으로 스마트워크가 준비되고 있다는 점이 못내 안타까웠다.

이에 따라 필자는 앞으로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스마트워커로서 일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대략적이나마 글로써 정리를 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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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칼럼리스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에듀넷 등 다수의 업체에서 재택근무를 17년간 근무했으며 지금은 장애인스마트워크연구회를 만들어 스마트워크 근무환경을 주장하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이 스마트워크를 통해 직업재활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국내 위주의 스마트워크 사례를 알려 스마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스마트워크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현대 시대에 변화되는 노동문화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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