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장애인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다. 하지만 장애인근로자가 이 포괄임금제에 대해 잘 모를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다.

포괄임금제란 업무성격상 잦은 초과근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초과근무시간과 수당을 명시하여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만일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의 연봉이 2,400만원이라면, 12로 나누어 매달 200만원이 지급되는데, 약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며칠 전 우리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찾은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한 근로시간 보다 1~2시간 초과한 경우가 많았는데도 사용자가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지나갔다.

하지만 이번 급여일에 모든 직원이 약 3만원이나 삭감된 급여를 받았는데, 3일 동안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약정한 근무시간보다 적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사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계산상의 편의 때문이다. 하지만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의뢰인의 경우처럼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해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시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미달하는 시간에 대해 임금공제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을 한 장애인근로자라면, 자신이 초과 근무한 시간을 잘 기록해서(출퇴근 카드 복사(촬영), e메일(퇴근 시 자신에게 발송)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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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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