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안을 3099억 원에서 3214억원으로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고(3.7% 증가) 그 동안 많은 모순된 제도에 대한 시정 민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고민에 들어갔다.

이 예산안은 국회로 10월 2일 제출되어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첨삭이 될 것인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 삭감은 거의 상상하기 힘들고, 장애인단체들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과 활약이 적극적이라면 다소 더 증액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장애인 의원들이 모두 초선 의원들이고, 예결위가 아니라는 점은 다소 불리한 점이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예산안을 만들면 기획재정부에서 절대 사전에 발표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발표하여 여론을 등에 업고 예산안을 통과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정부안도 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국회에서 아직 확정한 것도 아닌데, 국민들에게 홍보전부터 하여 삭감하기 어렵도록 민심을 등에 업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만들고, 정부가 내년에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었는지 정부를 적극 홍보한다. 언론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발표를 마치 확정이라도 한 것처럼 요점을 정리하여 액면 그대로 보도한다.

우리 나라 헌법 제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증액이 가능하다. 다만 삭감만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셈이다.

이렇게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정부의 권한이 있으니 먼저 홍보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할 것이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도 정부가 인정하지 않겠다면 증액은 불가능하여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어 엄격한 삼권분립이나 입법부의 고유 예산권은 사실 애매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다른 부처의 사전 발표는 꺼리면서 자신들은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 홍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권력이고, 같은 부처라도 힘 있는 부처와 그렇지 못한 부처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개선안을 보면 먼저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2급 장애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추가적 예산의 규모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올해 불용처리되는 금액을 감안하면 가능한 일이다.

비공식적 개선안을 보면 급여시간 확대는 기본급여의 확대와 추가급여의 확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은 기본급여가 너무나 적어 이것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정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모두 서비스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2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본다면 급여 확대는 새로운 예산을 증액해야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들이 국회 로비를 통하여 늘여줄 것이라 믿는 구석이 있고, 그 결과를 정부의 실적으로 미리 발표한 것이 아닌가 싶다.

장애아동 급여 확대는 성인과 동등하게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며, 아동용 인정조사표를 별도로 개발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식적 발표이다.

취약가구 추가급여(중증장애인 다수가족)를 월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준독거 제도를 도입하여 부양의무자가 노인이거나 아동, 또는 장애인인 경우 실제적으로 독거와 같다고 보아 추가급여를 조금 확대하는 것이다.

도움을 주는 가족이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월 20시간의 추가급여를 신설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아직은 비공식적 의견이다.

결혼이라고 하면 신혼여행이나 결혼준비로 1개월만 제공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결혼하여 이제는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 때문에 장애인을 돌보기 힘들어 지속적으로 돌보아 줄 수 없어 추가로 급여를 제공한다면 가족 중 직장생활은 왜 반영해 주지 않느냐고 항의가 예상되므로 전자인 결혼준비나 신혼여행만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이나 입원의 경우 출산은 현재 장애인을 포함한 부부 중 누구라도 임신을 하면 6개월 간 추가 급여를 줄 수 있는데, 이것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임신으로 인한 급여는 출산 전에 모두 사용하고 별도로 출산 추가급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장애인 부부를 제외하고 다른 구성가족의 출산을 적용하여 그 기간을 1개월만 할지 아직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입원 역시 입원 기간만을 적용할 것이므로 결혼, 입원, 출산 등은 극히 단시간이 될 것이고, 즉시 신청하고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속성상 놓치기도 쉽고, 심사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퇴원해 버리는 불편함도 예상된다. 사실 여러 가지 메뉴를 만들었지만 먹을 것이 없는 뷔페식 서비스가 될 수 있다.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은 시간당 수가를 3% 인상한다는 것이다. 즉 8550원을 수가로 한다는 것인데, 수가의 종류를 다양하게 적용한다거나 활동보조인의 등급을 세분화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그리고 활동보조인 양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하는 이야기도 보이지 않는다.

3%의 예산 증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수가를 증액한다면 활동보조 서비스를 축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용처리되는 것을 활용하거나, 등급을 하락시켜야 가능하다. 도서벽지 원거리 교통비를 음면으로 확대하여 4천원을 6천원으로 대상을 5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자체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심야·공휴의 추가 수가 1천원을 1,660원으로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의 부담이 기본급여의 확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서비스 시간의 축소로 장애인 개인부담이 되어버릴 것이다. 심야와 공휴일은 다만 4시간만 적용되므로 오히려 금액 인상보다 시간을 늘려달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비공식적 개선안을 보면 활동보조인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요구도 일부 반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용자의 의견 중 추가급여만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추가급여는 거의 추가로 예산이 들지 않거나 극히 일부에게만 단기간 혜택이 주어지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백화점 식 추가 서비스를 홍보하여 정부의 실적 자랑을 하기 위해 우리는 또 다시 등급하락을 경험해야 하고, 재판정에 시달려야 하며, 부정의 잠재적 대상자로 뒷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기본급여는 묶어 두고 추가급여를 늘리면서 수가가 인상되면 결국 자부담도 인상되어 돈만 더 내야 하는 교묘한 자부담 인상정책이 여기에 숨어 있다.

평균적으로는 손실이 없는 서비스가 될지 모르지만 기본급여의 인상 없이는 결국 조삼모사의 작용으로 우리는 또 우롱차나 마시는 결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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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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