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에 장애등급과 연락처를 적은 모습. ⓒ서인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입양의 효력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안전장치로 입양하는 자와 입양되는 자의 조건이 법에 정해져 있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입양하거나 사기로 입양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입양은 철저한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해야 하겠지만, 벌써 키운지가 오래 되었고 주민등록 신고만 늦어 벌금을 내겠다고 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입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입양 절차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의무적 자격심사의 주체조차 불분명하다. 친 부모를 찾아보거나 하는 등 전문기관을 거쳐 서류 근거를 찾거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입양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림동 사건 등에서와 같이 지금도 사적 입양이 정부 관리를 벗어나 있다.

부모나 친지 등 보호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동의만으로 입양이 가능하다. 특히 의사능력이 없는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후견인이 되거나 후견인을 내세워 합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부모로부터 이탈된 아이를 얼마든지 자기 가족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분명 법의 허점이다. 가족이 나타나 보호한다는 이유로 데리고 있으면 이 또한 유괴에 해당하니 부모가 나타나지만 않으면 통제권에서 벗어난다. 심지어 이사와 같은 방법으로 연결고리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장 모 씨는 89년과 93년, 장애인을 22명이나 입양했고, 언론에서는 장 씨를 대단한 사명감을 가진 천사로 방송해 상당한 후원금도 받을 수 있었다.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가정폭력법에 의해 처벌을 받겠지만, 겁을 준다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표나지 않을 정도의 학대 아동은 보호받지 못한다.

장 씨는 현재도 장애인 21명의 부모로 ‘장애인을 목숨버려 사랑하라’는 글귀의 첫 자를 따서 장목사로 불린다. 목사를 사칭했다고 누가 말할 수도 없다. 목사인 줄 알면 그만이고, 따지면 그런 뜻이 아니라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장 씨는 현재 4명만 데리고 살고 있다. 나머지 장애인들의 행방은 알 수가 없다. 시설로 보내졌는지, 잃어버렸는지도 불분명하다. 물어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아 말을 건 사람이 대화가 되지 않아 포기하게 유도한다.

2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생명을 이중으로 주민등록하였고, 장애인연금 등을 부정수급하여 이에 대하여는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실제로 동거하지 않는 데에도 연금을 받는다는 것도 이상하다 못해 신기하다.

시설이면 인권조사를 한다거나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개입을 한다지만, 가정인 경우 어느 누구도 조사를 할 수 없다. 수급 통장을 보자고 할 수도 없고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를 할 수도 없다.

장 씨는 해병대 출신으로 장애아를 위해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정관수술까지 했다고 하니 더욱 그렇다.

그 아이들 중 2명은 이미 사망한 지 10년이 지났다. 병원측 이야기로는 죽기 전 심한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하고, 장 씨는 병원의 의료과실로 죽은 것이니 변상하라고 한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영안실 냉동고에서 1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여기에도 법은 허점을 드러낸다. 사용료만 쌓일 뿐, 시신을 찾아가지 않아도 조치할 방법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처리하면 그것은 위법이다. 제발 보관료를 받지 않을테니 찾아만 가라고 협상을 하면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장 씨의 경우 돈을 주면 찾아가겠다는 것이다.

SBS에서는 사라진 가족과 병원에 방치된 시신, 통장 등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하였으나, 오히려 주거침입, 아동유괴 등 역공을 받고 있다. 경찰은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으나, 지금은 행방불명이나 가출 신고를 해오면 그 때 아이들을 찾아보겠다는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장 씨는 정말 장애인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인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능력이나 진정성이 없는 행위는 마땅히 관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법인 사랑의 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이 아니면서 법인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도 법은 무기력하다. 그리고 데리고 있는 아동들의 팔에 장애인 유형과 등급, 연락처를 문신처럼 새기고 있는데, 이 또한 인권침해일 것이다.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지만 피부에 쓰거나 문신으로 만든 사례는 해외토픽감이다. 낙인이 따로 없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로서 입양 과정에서의 위법과 부양 의무의 충실성, 사라진 아동에 대한 추적, 통장에 대한 사용 등을 낱낱이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미송사건으로 수사를 착수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친권박탈을 위한 법적 행사에 나서야 한다. 가정이 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점을 이용한 기발한 장애인 사업을 감시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자기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 미래는 없다.

현재 영안실에 보관되고 있는 시신이 죽기 전 영양실조를 심하게 앓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혹은 충분하다.

어느 시설에서 입양한 것인지, 길에서 주워온 아이인지, 유괴한 아이인지 오랜 세월이 지나 알 수조차 없고, 서울 여기저기를 이사하다가 철거로 인해 원주로 거처를 옮긴 장 씨가 장애인을 목숨 버려 사랑한 것인지, 법의 보호망을 교묘히 이용한 시대적 사기꾼인지, 실제 입양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충분한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명백해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시설이 아닌 가정집 담 안에서 엄청난 문제의 싹이 자라나고 있는 곳이 여기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 이상은 법을 비웃으며 정상적 소통을 무시하며 어떠한 조사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태도를 용납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목숨 버려 사랑한 결과가 10년이 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영혼의 한을 돈으로 흥정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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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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