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체장애인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길을 가다가 돌이 바퀴에 끼여 바퀴 한쪽이 돌지 못하자 원을 그리며 중심을 잃고 전복되었다. 그 장애인은 넘어지면서 다치게 되었다. 그 장애인은 다치기는 했지만 가입해 둔 보험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하여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명보험을 거부하면서는 오히려 장애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가입을 받아주지 않은 것이라고 변명한다. 방어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가족이 보험에 가입한 다음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해 놓고 보험금을 노리고 장애인에게 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보험사고의 표적이 되어 희생되고, 그 가족은 장애인을 희생시키면서 보험금을 타서 혜택을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거부한다는 얘기다.

이런 보험회사들은 차라리 장애인이 그 보험금을 직접 탄다면 보험회사로서 손해를 보아도 좋지만 장애인이 아닌 그 가족이 혜택을 보는 것이므로 가족이 아주 나쁘고 장애인은 불쌍하다고, 마치 장애인을 특별히 이해하고 편이 되어 주는 것 같은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가족과 장애인을 이간질하면서 마치 가족보다 더 장애인을 위하는 척하는 이중성을 보여준다. 보험을 가입하면 그 가족은 그날로 바로 예비 범죄자로 취급되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보험사가 장애인 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보험금을 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은 사고가 더 많다는 것이다. 지체장애인은 길을 가다가 넘어질 확률이 높고, 시각장애인은 길을 걷다가 부딪혀서 다칠 가능성이 높으며, 지적장애인은 마음대로 날뛰다가 실족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보험상품의 장애인 차별을 계속 문제 삼자 별도로 장애인 보험상품을 만들어놓고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보험회사의 장애인 보험상품이란 것이 따지고 보면 장애인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은 눈에 대한 보험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눈에 질병이 있으니 그것이 더 악화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 악화 원인이 현재의 시각장애 원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아예 눈 전체에 대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즉 보상은 부분적이면서 전용 상품의 보험금은 오히려 더 높다.

장애인이 사고 발생률이 더 높다는 것을 자료로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일단 높게 측정하여 시행하면서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통해 자료를 축적해 보고 나중에 지출이 많으면 보험금을 올리고, 낮으면 보험료를 그 때 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보험이나 사고에 대한 자료는 일단 시행해야 사례가 나온다는 것이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많은 조사를 하여 가입자가 적은 데 비하여 운영비가 높게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 조사비용 또한 가입자의 돈이다.

보험 가입자의 평균 사고율은 장애인을 빼고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며, 그 국민 전체에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장애인을 제외하거나 별도의 상품으로 분리하면 그 만큼 사고율은 더 낮아질 것이고, 그런 만큼 지출이 줄어들어 보험사는 이익을 더 높일 것이다.

보험 가입에서는 모든 사고를 평균으로 하지만 개별 가입에서는 사고 위험성을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지출 없는 순이익의 극대화를 전략으로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시각장애 1급은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아 밖으로 나다니지 않을 것이므로 사고가 없을 것이라서 보험에 가입이 되고, 저시력은 눈이 조금 보이니까 돌아다닐 것이고, 다니다가 사고를 낼 것이므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증은 가입되고 경증은 가입되지 않는 이유는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이지만 사실은 보험 수익만 올리고 지출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 고르고 싶은 것이다.

최근 무배당 보험으로 원금 상환이 없이 낮은 가격으로 월정액을 받는 보험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나이 제한이 없다거나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일부 질병만 되거나 일부 사고만 담보해 준다.

질병의 경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진단이나 치료를 받으면 바로 보험사에서는 귀신 같이 알고는 보험 해약을 요구한다.

보험 가입비와 사고로 인한 지출 외에 운영비가 들어가서 보험료가 책정될 것인데, 왜 도심 중심가의 쳐다보아야 하는 높은 빌딩은 죄다 보험사인지 알 수가 없다.

안전과 행복을 국민에게 준다지만, 사실은 보험사만 행복하고 안전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진정서의 대부분이 보험 관련이고, 대부분은 진정 후 오랜 조사기간과 보험사의 회유에 의해 보험가입 장애인 스스로가 포기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된다.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다친 사람의 경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이 분은 A화재에 사고를 알리고 보상을 요구하였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지급에서의 표나지 않는 차별을 찾기에 착수하였다.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장애를 이유로 하면 차별이므로 가입 절차에서 하자가 없었는지, 본인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는지 등등. 그러다가 결국 경찰에까지 자문을 구하게 되었다.

교통계 여경이 스쿠터를 탔는데 그 것으로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여경은 스쿠터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면허가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결국 장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장애인이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타는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장애인 보장구로서 면허가 별도로 필요한 자동차가 아님을 보험사가 모를 리 없다. 동네 아이도 아는 기본 상식일 것이다.

여경은 스쿠터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스쿠터인 줄 알았다고 한다. 설명이 부족하여 장애인용 스쿠터가 아니라 오토바이 스쿠터로 판단하여 의견서를 공문으로 보내어 주었다고 한다.

정말 몰랐을까? 그리고 보험사는 정말 몰라서 경찰에게 자문을 구했을까? 장애인들이 표현력이 부족하고 사회 물정이 어두우니 일단 되지도 않는 이유를 만들어 찔러본 것이 아닐까?

이후 보험사는 아무런 사과도 없었다. 장애인에게 면허 없이 전동스쿠터를 탔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준 폭력이었음에도 한 마디 말이 없다.

이제는 이미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수정하기가 힘드니 시간을 기다리라고 한다. 그리고 보험 가입에서 탈퇴를 요구한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이런 경우 앞뒤가 맞지 않은 법이지만 공적인 경찰청의 의견서의 권위에 의해 쉽게 권리를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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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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