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만든 지침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심사하고 있다.

BF 인증제도는 사실 장애인편의증진법에는 근거가 없다. 여러 차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 2항에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고통시설의 편의에는 BF 인증제도가 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BF 인증 전문기관으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건축물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전반적인 BF 인증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기관으로서 스스로에게 BF 인증을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어 보인다.

BF 인증은 도시 구역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등 개별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BF 인증제도는 심사 결과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심사 기준을 몇 % 충족하는가에 따라, 90% 이상을 충족하면 최우수, 80% 이상이면 우수, 70% 이상이면 일반으로 인증된다.

편의증진법의 규정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BF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완벽한 것이 아니라 편의시설 기준의 충족 퍼센트가 높다는 의미일 뿐, 특정 유형의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불편 시설이 될 수 있다.

편의시설 설치율도 2008년 기준 77.5%가 달성되었다고는 하나, 공동주택이 83.2%, 교통시설은 81.8%로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여 이용자의 체감성을 고려한 이용자 평가 점수는 상당히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BF 인증 시설 182개 중에서 최우수 105개 시설, 우수 71개, 일반 6개 시설로 BF 인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증을 받은 시설들도 장애인의 이용에는 많은 불만을 주고 있다.

BF 인증제도가 법적 근거가 약하다 보니, 지자체별로 별도의 인증제도를 만들어 서울시를 비롯, 여러 곳에서 BF 인증을 해 주고 있다. 각자 기준이 다르고 통일성이 없다 보니, 국민들은 인증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인증을 불신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인센티브까지 부여하고 있어 건축주들로 하여금 유인책은 되고 있지만, 이용자들로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학위나 자격증에 따라 3년에서 1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인증심사기관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인증에도 등급이 있고 전문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편의증진법은 그 자체에 문제가 많다. 상당히 애매모호한 기준이 많다. 단지 재질을 달리하라든가, 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 경사로를 최소한 얼마는 하라든가 하는 표현도 그렇고, 실제 건축에 있어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으며,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도 많다. 화장실을 남여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하나만 설치한다거나, 점자블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도 구체적이지 못한 에가 된다.

법 제정 당시에는 전동휠체어 보급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특히 전동휠체어가 아닌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두를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불편하다.

한 층에만 장애인 화장실을 갖추라든가, 출입구 등 적어도 하나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식은 가장 구석지거나 뒤편의 통로로 장애인을 유도하는 폐단을 가져오기도 한다.

법을 제대로 지켰는데도 장애인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법보다 더 많은 배려를 해야만 하는 현실을 만들었고, BF 인증제도의 무용론을 야기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되었다.

법을 정비하여 정말 법만 잘 지키기만 하면 아무런 불편이 없는 무장애 공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BF 인증제도의 위탁 전문기관에 대하여 난립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률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환경친화 인증이나 에너지 절약 인증제도처럼 주로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를 갖추기 전에 지침으로 먼저 시행되다가 후에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하여 지침을 만드는 행정과는 사뭇 다르다.

BF 인증마크는 편의증진법이 건축과는 무관한 행정부처에서 맡기에 한계가 있어 보다 전문적인 국토해양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 이 문제와 섞어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율은 55.8%, 특히 공장의 경우는 37.2%로 매우 낮다. 이에 공단은 별도로 BF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중재하고자 논의 중이다.

장애인들의 직장 내 고충을 살펴보면 이동 불편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층간이동이 34.8%, 작업장내 이동거리가 32.2%로 전체의 67.0%가 이동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2010 고용패널조사)

이는 관리감독 기관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건축법과 상이한 적용, 사후 중심 심사에서 개보수의 한계점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 공단이 장애인 근로시설, 특히 공장 등에 대하여 BF 인증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 하나의 기관이 생기면서 일원화되지 않은 제도의 문제를 극복하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BF는 건물의 용도별 인증제도가 아닌데, 용도별로 주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와, 장애인시설에 국한하는 유인책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 등이 그것이다.

BF 인증제도는 웹접근성 마크인 WAI 인증제도를 본보기로 할 필요성이 있다. 웹접근성을 평가하는 곳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지금까지는 직접 수행을 하였으나, 7월부터는 민간단체에 위임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웹접근성은 사전평가와 본 평가로 나뉘어지는데, 사전평가는 약식으로 본평가를 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를 컨설팅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발주 단계에서 웹접근성 마크 인증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용역함으로써 설계 단계부터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는 전문가 평가와 사용자 평가로 나뉜다. 전문가 입장에서의 체크리스트 외에 장애인의 이용에서의 접근성을 이용자가 직접 평가하게 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경우에도 시설물의 발주에 BF 인증을 조건으로 용역하게 하면 설계부터 장애인을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이용자 평가를 별도로 한 단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론적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으며, 공장 차원이 아닌 산업 차원에서 공장 허가에 접근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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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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