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표지. ⓒ서인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동사무소(주민센터, 법에는 장소가 아닌 책임소재인 시·군·구청장으로 표기되어 있음)에서 발급받지 않고 사적으로 그리거나 인쇄를 하여 부착을 하면 처벌을 받을까?

현행 법에는 어떤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관공서의 발급명의를 사용하고 직인을 위조하였다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될 것이고, 그 사람이 악질이라면 공무행정을 어지렵혔다고 하여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도장을 찍지 않고 그렸다면 위조하여 특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표지발급 절차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발급을 받지 않고 그렸다면 위조가 되지만, 개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탑승을 알리고 특정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장애인마크 등 유사마크를 사용하였다면 처벌할 근거는 없어진다.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을 받지 않고 미부착하였다면 장애인차량에 대한 서비스는 받을 수 없지만, 미부착하였다고 벌금 등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탑승한 것을 후에 안다면 그것에 과실이유를 붙이려 할 것이고, 사고와 무관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크가 있었다면 더욱 주의를 했을 것이라는 말로 과실율에서는 다소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 이를 복사하여 여러 곳에 붙이거나 유사 마크와 함께 부착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인 명의의 자동차에 장애인 마크 등을 부착하였다면 불이익도 없고 사고시에 장애인 이용을 알려주었다는 것이 오히려 유리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은 그러하지 않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별표 20에서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에 의하면, 보청기를 사용하여 40데시벨을 들을 수 있는 경우에는 1종 면허가 가능하고, 전혀 듣지 못하거나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에는 1종 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2종을 보는 경우에 청각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판정에서 60데시벨을 듣지 못하여야 장애 5급이 되고, 청각장애 6급은 한쪽을 80데시벨 이상 듣지 못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50데시벨은 장애 분류에도 없는 숫자이다.

이토록 상세하게 분류하고 있지만 결국 장애인등급과 운전면허는 기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셈이다. 그리고 사실상 청각장애인에게 1급 면허는 불허하고 있는 셈이다.

이 부과 기준은 평소 운전시에 그렇게 하라는 것인지, 운전면허 시험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운전시 의무사항이라 제목을 정하지 않고 면허 및 조건부과이라고만 하였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80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조건을 말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운전면허가 아닌 주행의 조건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법의 적용의 오류이다.

운전면허 표지를 부착하고 있지 않으면 운전면허 시험에서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시험을 치르려고 온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을 살리는 것은 이상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53조에는 ‘청각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시험치러 갔다가 실수로 청각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정보를 몰라서 부착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표지란 어디서 만들어주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전혀 언급이 없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서만 한국농아인협회가 만들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발급된 표지에는 발급처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법에서 정한 공식표지(시행규칙 별표 19)이면서 관공서가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농아인협회에 위임한 것도 아니면서 장애인에게 그 곳에서 받으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발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사용하여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 표지는 앞에 부착하면서 청각장애인 표지는 자동차의 뒷유리창에 부착한다. 뒤에 따라오는 차량에게 앞 사람이 청각장애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차시나 고속도로 요금 환산 등 앞에서 청각장애인인 것을 미리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인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도 앞에만 부착하고 있으니 이 표지 역시 장애인자동차 표지와 더불어 전후 모두 부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청력의 조건은 1종에 한정한다라고 하였는데, 별표와는 달리 55데시벨을 들을 것을 요구한다. 또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에는 40데시벨을 들을 것을 요구한다.

보청기를 사용하면 더 잘 들어야 하고,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잘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무든 말인가? 운전에 필요한 조건이라면 보청기를 사용하든, 아니든 55데시벨 또는 40데시벨을 들으면 되는 것인데,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55데시벨을 듣는 사람의 경우 이 규정에 의하면 1종면허 시험을 칠 수 있으나 별표에 의하면 시험을 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에는 시험을 치는 경우의 조건을 말하면서 2종면허 시험에서 청각장애인 표지와 볼록거울을 말하고 있는데, 시험을 칠 경우 원서에 표기만 하면 청각장애인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표지를 붙이지 않았다고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을 내라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적인 느낌마저 들게 한다.

시험이 아니라 주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이라면 이해가 된다. 법은 운전면허 시험 조건에 붙여져 있는데, 그것도 ‘시험을 치를 의사를 가진 자’라고 하여 너무나 애매한 조건을 말하고 있다.

시험장에 입장할 경우라든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는 과정 동안이라는 식의 행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명확해야 하지 않은가.

법이 명확하지 않고 막연하게 정하는 것은 자의적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 법 자체보다는 법을 해석하는 권력자의 해석에 의한 지배를 받게 한다.

그리고 분명 면허에서의 조건인데도 면허 취득 후 주행으로 확대하여 이러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행에서 부착 의무가 없음에도 사고시 미부착으로 인하여 청각장애인에게 과실을 더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법원은 상대에 대한 배려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대형면허에 한정한다는 규정이 어느 정도의 청력을 가진 1종 대상자를 말하고, 시행규칙으로 가면 모든 청각장애인의 표지부착을 말하면서 별표 20에서는 1종은 하지 않아도 되고, 2급 시험 대상자가 지켜야 할 규정으로 변해 버린다. 도대체 2종만 붙이라는 것인지, 1종도 붙이라는 것인지 헷갈리게 되어 있다.

경찰청이나 면허시험장에서는 미부착에 벌금이나 벌칙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표지를 발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법에 발급처조차 정하지 않아 놓고 실제 발급을 맡아야 할 부처가 벌칙만 적용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표지는 허위로 부착하면 처벌을 하지 않지만,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부착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고, 교통사고시에는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만든다.

청각장애인 표지가 운전자들에게 청각장애인이 운전자임을 미리 알리는 배려차원이 아니라 청각장애인임을 알려 차별을 하거나 사고시 항변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낙인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도 염려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4조의 2에서는 표지를 차가 아닌 사람에게 붙이는 것으로 착각을 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서인환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