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09조. ⓒ조호근

얼마 전 뇌병변장애 5급 장애인인 이모씨는 “채권자가 회사로 찾아와 채무액과 이자를 11월 말까지 갚지 않으면, 임금을 3개월 동안 자신(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회사 측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조로 말하고 갔는데,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한 일이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화불(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폐로 지급) 원칙, 직접불(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원칙, 전액불(공제 없이 전액지급) 원칙, 정기일불(최소 월 1회 이상 기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 원칙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이 전액불 원칙에 따라 법률 등에서 정한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법률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된다.

비록 당사자 간의 합의나 동의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에 관한 문제일 뿐이며, 그 합의나 동의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명시된 전액지급 원칙과 직접지급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금을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또 근로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근로제공의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상거래상의 일반적인 원칙이 노동시장에서도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된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임금채권은 타인에게 양도는 가능하지만, 추심권은 여전히 근로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즉 임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양수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동법 제109조에는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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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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