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109조. ⓒ조호근

4급 지체장애인인 이모씨는 조그만 사업장에서 약 2년 동안 근무하고 있지만, 회사사정으로 3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어 동료들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진정 중에 새로운 사장으로 사용자가 바뀌게 되었고, 피상담자를 포함한 직원들은 후임 사장에게 체불된 임금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취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이 경우 후임 사용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경우였다.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이 된 경우, 체불임금을 지급해야할 민사상 의무가 발생하며, 이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형법상 회사를 형사처벌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임금체불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임금체불 당시의 사용자와 현 사용자 중 누구에게 형사책임이 있느냐는 것이다.

형법상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개인책임이며, 민사책임과는 달리 책임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명시된 '정기일 지급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따라 체불 당시의 사용자가 형사책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게 된다.

후임 사용자는 자신이 취임한 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면된다.

하지만, 전임 사용자 때에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임 사용자가 취임한 후에 전임 사용자가 퇴사를 했다면, 전체 임금체불액에 대한 형사책임을 후임 사용자가 져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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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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