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조호근

고용노동부 조사(201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는 모두 136만 명으로 전체 정규직근로자(1,139만 명)의 11.9%이며, 이 중 5~299인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비율은 61.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근로자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 2011년 상반기 통계자료를 볼 때,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의 장애인들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얼마 전 우리 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장애인근로자는 1년 계약직으로 2년 동안 근무하다 계약 종료시점이 되었고, 회사 측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자는 제안을 받고 너무나 기뻤다고 했다. 하지만,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하라는 회사 측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피상담자는 각서에 서명한 후에 근무하고 있지만, 자신이 무기계약근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한 경우였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만일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간제법 제4조의 내용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정해 놓은 이유는, 근로자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의 지위는 포기하겠다.'는 각서 등을 요구하는 사용자로 인해 기간제법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상담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취소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회사는 각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무기계약근로자로 대우해야 한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피상담자가 무기계약직으로 계속근무하려면, 내용증명 등으로 당초 작성한 포기각서의 내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고, 이미 법률적으로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만일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피상담자를 해고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당해고 해결방법과 같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