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 ⓒ조호근

"저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했지만 일주일에 한 두 번을 제외하고는 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액수만 받고 있고, 연장근로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상담센터(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온라인 상담실에 올라온 상담 내용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가산수당은 고사하고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과 그 시간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회사에 자료(출퇴근카드나 전자출입카드 등)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근로기준법에서는 출퇴근 기록부를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용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출퇴근 기록부를 제출하는 사용자는 일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는 장애인근로자는 평소에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놓아야만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입증자료들은 출퇴근기록부(타임카드 등), 이메일 기록, 업무일지, 교통카드 사용내역 및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녹음 등이 있다.

여기서 이메일 기록은 사무직 근로자가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연장근무 시 사업장 내 컴퓨터를 사용해서 퇴근 직전에 이메일을 발송하면 사업장 내 IP 주소나 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 교통카드 사용내역의 경우에는 사업장 인근 정류장이나 역에서 체크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입증자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가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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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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