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조호근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금을 체불당한 장애인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되고, 사용자가 체불 임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처벌(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제 장애인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 확인원'을 발급 받아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뿐인데, 이때 사업장이 도산될 위험이 있거나 사용자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압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사 소송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긴 소송기간 때문이다. 그리고 두번 째는 각고의 노력 끝에 승소판결문을 받았지만 이미 사용자가 재산을 아내나 자녀 등의 명의로 변경해서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대상이 남아있지 않거나, 사업장이 도산이 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채권자인 장애인근로자는 사용자(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채권, 자동차, 기타 유체동산 등을 가압류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나 채권(사무실 보증금, 물품대금 등)을 가압류를 하는 것이 나중에 강제 집행의 경우를 생각하면 가장 효과적이다.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탁금을 내야 하는데,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확인원을 요청할 때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를 같이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탁금이 없어도 가능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사용자의 재산을 모를 경우에는 가압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재산명시 제도나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통해 회사나 개인의 재산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사용자(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의 재산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는 부담감과,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체불 임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스스로 해결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가압류 신청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것이 좋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인지대를 내고 접수한 후에, 법원 안에 있는 우체국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2~3일정도 후에 공탁담보요청서를 받게 되는데, 이때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은 공탁보험증서나 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를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5일정도 후에 가압류확정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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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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