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5조와 제96조. ⓒ조호근

"지각이나 조퇴를 2번 하면 1일 결근으로 처리하고 월급에서 공제해요."

얼마 전 상담센터(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찾은 장애인근로자의 하소연이었다.

감급(감봉) 문제로 상담센터를 찾은 장애인근로자는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담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취업 규칙을 정해놓고 불법적인 공제를 일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급은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임금 채권을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력 착취의 소지가 있고,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부분을 특별하게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95조를 보면 '취업 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 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이중적 제한을 설정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총액이란 1임금 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여금이나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1임금 지급기를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감급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 급여액의 1/10과 상여금의 일부를 감급한다.'라는 징계 결정을 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또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감급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1임금 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직원이 징계 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 급여액은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취업 규칙에 있다고 해도 이 감급 규정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서두에서 지각이나 조퇴를 2번 하면 1일 결근으로 처리하고,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위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잘못된 징계이다. 왜냐하면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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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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