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DPI,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등 10개 대구지역 장애인시민단체가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대구북부지청에서 '장애인 노동자 체불임금 해결 촉구'기자회견을 가졌다. ⓒ대구장애인연맹

임금은 근로자에게 있어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특히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한 달만 임금 지급이 늦어져도 생존에 큰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생계 위협이 조금은 나아질 전망이다.

이제까지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독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지난 2월 말부터는 이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들(민간 기업의 인사노무경력자, 공인노무사 등)이 먼저 유선이나 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상담과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체불제로(zero) 서비스팀(체불임금청산지원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장애인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이전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해 3개월 동안 서울 관악지청과 인천 북부지청을 대상으로『체불제로서비스팀』을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체불사건의 33.5%가 민간전문가의 상담과 조정을 통해 해결되었고, 임금체불 사건도 30% 이상 줄어드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해결이 쉽지 않았으며,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도 법의 잣대를 중심으로 적용하다보니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민간전문가들이 근로자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사업주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등 임금체불사건 해결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도입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사실 늦은 감은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체불제로서비스팀』 운영을 환영하며, 체불임금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장애인근로자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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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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