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조호근

고용노동부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바꾸고, 지원 금액을 2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힌바 있다.

고용촉진지원금(이하 지원금)은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고령자, 여성가장 등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지원금 지급대상인 장애인 구직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1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 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1년이 지나지 않은 장애인 등을 고용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또 이전(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는 장애인,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이 일정 실업기간이 지난 후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쳐 취업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알선요건을 폐지하여 더 많은 장애인 구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1인당 연간 6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중증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채용하면 1인당 연간 8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는 장애인 등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채용 전 3개월과 이후 12개월 동안은 감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장애인 등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취업지원프로그램 참가가 어려운 중중장애인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구직등록 후 1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이 이수해야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취업지원프로그램, 장애인 시험고용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원 운영사업 등이며,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일정기간 참여하면 프로그램 참여기간과 수료 후 6개월 동안 지원 대상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기간이 6개월 이상 되면 지원금이 더 많아지도록 했으며, 6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다. 아무쪼록 달라진 지원금 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올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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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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