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후속조치. ⓒ조호근

빠르면 2011년 하반기부터 고의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인터넷과 관보 등에 이름이 공개되고 금융거래와 공공 입찰과 신용등급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동안 많은 장애인근로자들이 악덕사업주의 고의적인 임금체불 때문에 생존을 위협 받는 큰 어려움을 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15일 입법예고 된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이름과 업체명과 체납 내용 등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개하기로 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공개일 이전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해서 구속기소 되거나, 도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경우나, 직전 1년간 임금 등을 3회 이상 체불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 금액 이상을 체불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임금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 입찰에 최장 2년간 참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체불 사업주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서 대출받거나 대출만기를 연장할 때나 신용등급을 평가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금융제재 대상자에는 명단공개 대상자 전원과 직전 1년 동안 임금을 2회이상 체불한 사업주가 포함되며,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하면 명단공개와 금융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이나 해당 사업주는 정부포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정부포상추천제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체불액은 1조3,000억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가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들어서도 11월 말까지 체불액이 1조400억 원에 피해 근로자가 2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임금 체불은 장애인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지만,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명예나 신용에 대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큰 이유가 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에 따른 임금 등의 체불사실이 확인된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과 금융제제 등 여러 후속조치들을 통해, 다시는 장애인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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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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