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사용자에게 임금을 체불당한 장애인근로자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고용노동부를 찾지만, 돌아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처벌했으니 나머지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대답뿐이다.

사실 사업주를 형사 처벌한 후, 민사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사업주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사용자(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회사명의의 재산이나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지만, 악덕 사용자의 경우엔 이미 재산을 가족 등 타인명의로 이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압류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장애인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사용자 명의의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데, 사용자에게 정말로 재산이 없다면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고의로 숨긴 경우에는 재산명시제도나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찾아낼 수도 있다.

재산명시제도는 법원의 판결로 강제집행대상이 되는 사용자(채무자)의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스스로 작성하고 제출하게 해서,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대해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회사나 개인의 재산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사용자(채무자)는 일정기간 내의 재산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는 부담감과,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체불 임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스스로 해결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

재산명시에 대한 결정은 서면심사만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용자(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재산명시제도보다 좀 더 강력하게 사용자(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의 조회결정을 통해 찾아내서, 실제적으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목록 명시절차 이후에도 채무자 재산목록에 허위나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근로자(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각종 금융기관에 사용자(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사용자(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등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금융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담을 하다보면 체불임금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했지만 남은 것은 판결문 밖에 없다며, 하소연 하는 장애인근로자를 자주 보게 된다. 이런 경우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면,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사용자(채무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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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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