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에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조호근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이아무개씨는 3년이나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유는 근무했던 회사에서 이사였기 때문이었다.

피상담자는 입사직후 사용자의 권유로 명의만 이사라는 직책을 맡았을 뿐, 일반 생산직 직원과 똑같이(급여 및 복리후생) 근무했는데,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피상담자는 자신이 정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한 경우였다.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의 조항들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근로기준법 제2조에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지휘감독에 대해 거부할 수 없어야 하고, 업무의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과 작업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또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진행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나 수당의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복무위반 시에는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한다.

법원 판례를 보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비 등기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04.04.22, 서울남부지법 2003가합 6980)”고 판시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봐도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2005.02.25, 근로기준과-1158)”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회사의 임원이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최고경영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다.

즉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종속관계(최고경영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피상담자의 경우처럼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대법 92.5.12 91누 11490)를 보더라도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피상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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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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