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조호근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장래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이 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원래 취지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해야만 발생되는 채권인 퇴직금을, 재직기간 중인 근로자가 사정으로 인해 기왕의 근무한 기간에 대해 요청할 경우 퇴직금을 정산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중소기업들은 직원들이 퇴사할 경우 목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킴으로써 명목상 연봉이 높아 보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를 선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연봉을 13으로 나눠 12개월에 걸쳐 월 급여를 지급하고 1년의 마지막 달에 나머지를 지급하는 형식이나, 퇴직금 자체를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법원의 판례를 봐도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연봉 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은 급여명세서 등에 정확히 금액을 표시하고,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정퇴직금 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이외의 중간정산신청 양식에 의거한 별도의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된다.

이 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 근속기간만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근속 근로자는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정산 형태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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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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