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조호근

53세의 경증 시각장애인인 임아무개씨는 2007년 9월 1일 경비용역업체에 1년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해서, 모 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까지 매년 1년씩 계약을 연장해서 근무하다, 2010년 8월 말에 용역업체로부터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퇴사했다.

피상담자는 자신이 알기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 근로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을 하다보면 피상담자의 경우처럼, 경비용역업체들이 고객사로부터 특정업무를 일정한 기간 동안 위탁받아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반복해서 갱신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 이상 계속고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법 시행일인 2007. 7. 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하지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공사처럼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 개발이나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들이다.

그런데 피상담자의 경우와 같이 고객사와 경비업무에 대한 도급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경비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고객사와 용역업체간의 위탁관리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다.

이러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 때문에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장애인근로자들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 계약직)’가 되지 못하고 앞의 사례처럼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실 이 단서조항은 법제정 당시부터 노동계에서는 계속해서 반대했던 내용이었지만, 경영계와 정부에서 밀어붙여 입법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개정되거나 삭제되어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근로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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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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