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광고 대처방법.

얼마 전이었다. 29세의 경증 지체장애인 김아무개 씨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며 상담센터를 찾았다.

피상담자는 온라인 취업사이트의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통해 취업이 되었다. 구인광고에는 회원을 관리하는 사무직이라고 되어 있었고, 수습 3개월이 지나면 연봉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입사를 한 후에는 영업업무와 회원유치 업무가 주어졌다고 했다. 처음에는 수습 때는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 했지만, 수습기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만두었다고 했다.

만일 처음부터 그렇게 광고를 했으면 원서를 내지도 않았을 텐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 화가 났고, 회원유치를 하지 않으면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습기간이 끝날 때 알게 된 것도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만 둔 지 며칠 후에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수습기간 동안 유치를 했던 회원들 중 상당수가 취소를 했다며 그동안 받은 급여를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수습기간 동안 피상담자가 받은 급여는 180만원 정도였는데, 80만원을 다시 돌려주면 3개월 동안 자신은 100만원 정도의 급여만 받게 되는 거라고 하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경우였다.

사실 피상담자의 사례는 대표적인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되는데, 회사가 반환을 주장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피상담자의 근로제공에 따른 당연한 대가(임금)이므로 이를 반환할 수 없다는 점과 회사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업안정법 위반(거짓구인광고) 혐의로 진정하였음을 최고장으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상담자가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회사 측의 주장을 피상담자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회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고장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또 동시에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거짓구인광고 혐의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를 받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에 대한 법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된다.

만일 피상담자가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반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회사는 피상담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승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피상담자가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금이 아닌 근로제공의 대가이며, 설령 부당이득금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더라도 동종의 근로자라면 지급받았을 수준의 임금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담당판사는 회사가 주장하는 반환금에서 '동종의 근로자라면 지급받았을 수준에 해당하는 피상담자의 임금'을 제하고 반환하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구인광고 등 금지)에는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47조 6호(벌칙)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장애인구직자의 경우에는 고용장려금 등 정부의 지원금을 노린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만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나 인터넷(www.work.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40만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거짓구인업체의 위법사실에 대한 입증을 위해 가급적이면 사전에 관련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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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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