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 해(4,110원)보다 5.1% 인상한 4,320원으로 고시한 바 있다. 2010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이 확정된 것이다.

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76,320원(4,320원×226시간)이고,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902,880원(4,320원×209시간)인데,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같은 소정근로 이외의 임금이나 가족수당․식대 같은 복리후생적인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 되기 때문에, 상용(정규직)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 10% 감액(2011년, 시급 3,888원)이 가능하고,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 감액(2011년, 시급 3,456원)을 할 수 있으며, 정신ㆍ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은 재계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시절 근로빈곤층 확대와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었던 입장과는 확연하게 대비되는 것이 사실이다.

최저임금 협상과정을 봐도 재계는 동결을 주장하다가 최종적으로는 1% 인상안인 4,150원을 제시했고, 양대 노총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5,000원을 주장하다 최종적으로 18% 인상안인 4,850원을 제시해 난항을 겪은바 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뿐이며, 최저임금을 재계의 주장처럼 동결수준인 1% 이내로 결정한다면 소득격차는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은 더욱 늘어나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넉넉하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은 임금 자체라고 해도 잘못된 말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애인근로자들은 겨우 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그나마 체불 없이 제대로라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있는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정부나 재계는 이런 장애인근로자들의 어려움과 처지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알아보려면, 우선 임금가운데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생활보조나 복리후생 수당은 제외)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돈만 가려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금액을 정해진 근무시간(초과근로나 휴일근로 제외)으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으로 변환한 후에 당시의 최저임금(올해 4,110원)과 비교해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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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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