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뉴스에서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정퇴직금을 인정해 왔기 때문에, 4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며, 며칠 전 상담내용을 토대로 개정된 퇴직금 제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28세의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피상담자는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에서 홈페이지 관리자로 2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2010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적용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내년 5월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노동부는 2010년 12월 1일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모두 해당됨)를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퇴직급여제도는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 어느 시점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담자처럼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재직기간)는 입사일과 관계없이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의뢰인이 2011년 5월에 퇴직한다면 법 적용일(2010.12.1.)이후 1년 미만 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상담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1년 12월 1일 이후에 퇴직해야 한다.

사실 이번 개정안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추가로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애인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는 무더기로 퇴직금 체불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노동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체불사태 방지와 제도 연착륙을 위해 2012년 12월31일까지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부담금의 5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고, “퇴직금보다 안정적인 퇴직연금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성상 다수의 체불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감독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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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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