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시간제근로자용) 양식. ⓒ노동부

얼마 전 일이다. 28세의 지체장애 5급 장애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모씨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7월말이면 근무한지 1년이 되고 계약기간도 만료가 된다고 했다. 피상담자는 더 다니고 싶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피상담자는 1년 계약직에 연봉계약을 한 상태이다. 취업규칙을 보면 퇴직과 관련해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당연 퇴직 된다”고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온라인으로 문의한 경우였다.

‘기간제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기간제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말하고, ‘연봉계약’이란 약정한 1년 동안 얼마의 임금을 지급할지를 정한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형식은 기간제계약이면서 연봉계약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기간제계약이면서 비 연봉계약(월급제, 시간급제 등)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기간제계약이 아닌 상용직계약이면서 연봉계약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상용직계약이면서 비 연봉계약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피상담자의 경우는 ‘기간제근로계약’이면서, 임금을 연봉형태로 정한 경우인데, 7월 말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굳이 취업규칙을 따지지 않더라도 당연 퇴직으로 보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입장이다.

만일 기간제계약이 아닌 상용직계약을 한 후에 임금만 연봉계약으로 정한 상태에서 연봉적용기간이 종료되었다면, 회사에서는 새로운 연봉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고용 할 것인지 아니면 연봉합의가 결렬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단지 연봉적용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당연 퇴직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연봉합의가 결렬된 것을 이유로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계약해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는 별도로 법적인 다툼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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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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