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상담을 하다보면 연차휴가와 관련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해당 사업장을 보면 50인 미만의 영세한 곳이 대부분이다.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다른 사건(부당해고, 부당처우 등)은 몰라도 연차수당 같은 건으로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적게 지급하는 곳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체장애 4급 장애인인 유아무개 씨는 작년에 회사일이 바빠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 회사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라고 했지만 사정이 생겨 휴가를 가지 못하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휴가를 가라고 했는데 피상담자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문의한 경우였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계속 근로했을 때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의 재생산과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휴가제도이다. 따라서 1년간 8할 이상 근무한 근로자(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의 경우)는 그 후 1년 중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연차휴가는 직종이나 근무형태(계약직, 정규직, 일용직, 도급직 등)에 상관없이 일정한 사업장에 계속 근로하였다면 모두 해당된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며,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고, 이렇게 소멸된 휴가사용권은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해당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위에서 말한 적법한 조치란, 회사는 휴가사용종료일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서면통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사용종료 2개월 전에 연차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 주40시간제 사업장(20인 이상 사업장은 강제 적용)에서 1년 미만을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는, 매월마다 개근률을 판단하여 개근한 경우 다음 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따라서 10개월을 근무한 근로자가 10개월 동안 개근하였다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근로자가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에 10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피상담자의 경우, 회사가 적법한 절차 없이 그냥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단순히 권유하기만 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피상담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