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분류.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조호근

우리 상담센터(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 2009년 통계자료를 보면 상담 장애인의 96.6%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의 대다수는 최저임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한 달만 급여 지급이 늦어져도 장애인근로자는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중요한 임금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이 조항들에 대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임금과 관련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크게 나누어보면 임금 지급 보호, 임금액의 보호 및 임금채권의 확보를 통한 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임금 지급 보호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임금지불의 4원칙(통화불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월1회 이상 일정기일 지불의 원칙)이라고 한다.

임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할 경우, 가격의 불안정이나 현금으로 바꾸는 불편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근로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임금을 대리로 수령하게 되면 중간착취의 위험이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정확한 날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 당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다.

다음으로 임금액의 보호가 있는데, 최저임금제에 의한 보호와 휴업수당과 비상시 지급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에서는 법으로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해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사업주의 잘못 때문에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는 일할 의사가 있지만 회사의 잘못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노동법에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비상시 지급이란 월급날은 아직 멀었는데 아주 급하게 돈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등)에는, 월급날 전이라도 그 동안 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근로기준법 제45조)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임금채권 확보를 통한 보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망하게 되면 그 회사는 빚더미에 앉게 마련이고, 그 동안에 그 회사에 돈을 빌려 준 은행이나 사채업자들이 모두 몰려들어 서로 먼저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일한데 대해 당연히 그 대가인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입장이 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확보해주기 위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다른 어떤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정도 있는데, 특별한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도급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7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도급체의 근로자에게 도급을 준 기업주의 잘못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도급을 준 기업주와 하도급체의 사업주가 연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44조)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